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이투데이 <“중대재해법 110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5.16.(월) 이투데이, “중대재해법 110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되레 늘었다.”
ㅇ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55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 설명]
□ 올해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31.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ㅇ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잠정) 18명으로 전년 동기26명 대비 8명(-30.8%) 감소하였다.
* 같은 기간( `22년 1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1천명으로 `21년 1분기 1,995천명 대비 3.7% 증가
ㅇ 특히, 같은 기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7명으로, 전년 동기 14명 대비 7명 감소하였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과 1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세가 확연하나 1~50억원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ㅇ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현장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안전점검표 제작·배포, 5.25. 현장점검의 날 계기 1천개소 이상 중소 건설현장 일제 점검·감독 등<자세한 내용은 5.15.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
□ 상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ㅇ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통계로서 분기별로 공표하며(통계청 고시 제2022-49호),
ㅇ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044-202-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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