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7일 매일경제 <산림청 산재 사망자 42명인데…고용부, 중대법 수사 이중잣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이 주관하는 사업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는 고용부의 판단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정부기관에만 신중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ㅇ고용부는 지난 3월 발생한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도 중대법 적용 여부를 여전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2건으로,
ㅇ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로 확인되어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였으며(5.12.)
ㅇ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지난 3월 발생한 해양경찰청의 헬기 추락사고의 경우, 현재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총 68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여,
ㅇ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30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4건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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