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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올해 초과세수 규모 미리 알았다? 사실과 다르다

2022.05.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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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내일신문 <정부 ‘고무줄 세수추계’ 공방에…흔들리는 정책신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18.(수) 내일신문은 「정부 ‘고무줄 세수추계’ 공방에… 흔들리는 정책신뢰」 기사에서,

ㅇ 343조원 국세 세입예산안이 확정된 때는 지난해 9월 ’21년 초과세수 규모가 30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던 시점으로, 지난해 9월 기재부가 적어도 30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22년으로 사실상 넘겼고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하고

ㅇ 기재부 세제실 출신 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연말쯤이면 세제실이 대기업이나 경제단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해 1월쯤에는 전년도 실적과 통계지표가 나온다. 이를 통해 내년도 세수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금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시 3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21년 국세수입 전망 314.3조원을 전제로 ’2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338.6조원으로 ’21년 전망 대비 7.8%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1.8.31일 보도자료)

ㅇ 그 후 ’21.11.16일에 ’21년 초과세수를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한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1.11.16일 보도참고자료)

ㅇ 그리고 ’22.1.24일에 예상보다 더 늘어난 ’21년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바탕으로 ’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2.1.21일 보도자료)

□ ’22년 국세수입예산 343.4조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3조원 증액 수정된 것으로 ’21.12.3일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기재부 세제실 출신 한 관계자가 언급한, 연말 세제실이 대기업이나 경제단체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1월 세수실적도 나오지 않은 1월에 당해연도 세입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 금번 국세수입 전망은 ’22.2월에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3월 세수실적이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하여 재추계를 한 것입니다.

□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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