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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높여야 한다는 입장 밝힌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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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서울신문 <서민 부담 덜긴커녕…건보료율 7% 넘긴 지 두달 만에 8% 만지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에서 현행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을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소득 기준 부담비율 사실상 인상

○ 지난해 12월 복지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것과 달라진 상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8%)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종합계획(‘24년~’28년) 수립 시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구조를 포함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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