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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으로 세수확충 선순환 구조 확립

2023.03.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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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해 매년 하고 있다”면서 “올해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여 세수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서울경제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세수 3.4조 ‘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7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3조 4,200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0.1%p↓)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6조 감소, 생애최초 취득 주택 감면 연장·확대 등에 따른 취득세 △0.7조 감소 등

- 향후 지방세수가 급감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로 이어져 중앙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행안부 입장]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위해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그 규모는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법정 관리목표*를 정하여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법정 관리목표(지방재정법 제28조의2) : 직전 3개년도 비과세·감면율 평균 + 0.5%p

※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20년) 12.2% → (’21년) 12.2% → (’22년잠정) 12.3%

- 금년도 법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확대한 것으로, 일부 감소된 세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선순환되어 향후 세수 확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지방소득세의 경우 서민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연계하여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을 인하한 것입니다.

○ 아울러, 지방교부세 규모는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정률(19.24%)로 정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 중앙정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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