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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한국가스공사 회계, 국제회계기준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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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가스공사의 회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8일 한겨레신문<적자 공기업, 손실반영 ‘모르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산업은행·한국가스공사 회계, 국제회계기준 따라 처리
한국산업은행·한국가스공사 회계, 국제회계기준 따라 처리

[기사 내용]

□ ’23.3.8.(수) 한겨레신문 「적자 공기업, 손실반영 ‘모르쇠’」 기사에서

ㅇ“한전, 대규모 적자로 주가급락해도 최대주주 산은, ‘손상차손’ 미반영, ‘장부상 흑자’ 키워 정부에 거액 배당”, “가스공도 LNG 싸게 팔아 본  적자, 미수금 처리해 ‘장부상 이익’ 착시”, “회계 기준 만드는 기재부가 방치”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한국산업은행이 한전 주식의 가치 하락분(손상차손)을 산은의 추가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처리에 관하여 공기업 회계기준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등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한전의 지분가치를 외부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여 반기마다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회계처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르고 있음

ㅇ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원료비 미수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외부회계감사인도 미수금 자산인식에 대해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가스공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공기업 회계기준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등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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