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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PF대출 안정적 관리…“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

2023.03.2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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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PF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한국경제(지면)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미분양발 ‘부실뇌관’ 터지나>,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3월 21일(화) 한국경제(지면)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 미분양발 ‘부실뇌관’ 터지나>,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제하의 보도임 

- ‘21년 11월 신촌·회현동 등 5개 새마을금고에서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에 담보로 내준 대출 150억원 이자상환 연체로 경매절차 개시 및 원금회수 조차 어려워짐

-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 ‘19년 1694억원 → ’21년 9조992억원(연체액 90억원) → ‘22년 15조5079억원(연체액 602억원)

※ ’23년 1월말 연체액은 1111억원으로 급증

- 부동산 연체 한달새 9천억 급증

-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

○ 농협,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작년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

[행안부 입장]

< 사실과 다른 기사 >

○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 동 대출은 PF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 ‘21년말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연체액 관련

- 90억원이 아닌 60억원입니다.

○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한도규제 관련

-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금년 4월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내규)에 반영하여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 PF 대출의 안정적 관리 >

□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입니다.

- 연체시 담보물 매각(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시장상황에 따라 ’22.6.~11월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 시행한 이후로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하여 증가세를 대폭 둔화**시켰으며,

*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은 원칙적 취급금지, 특히 연체 및 예대비율 과다금고에 대하여는 신규 취급금지 등 

** (관리형토지신탁) ‘20년말 2.8조 → ‘21년말 9.1조 → ’22.6월 12.9조 → ‘22.9월 14.4조 → ‘22.11월 15.1조 → ‘22.12월 15.4조 → ’23.1월 15.7조 → ‘23.2월 15.9조 → ‘23.3.10.현재 15.9조

- 지속적으로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사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금년 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他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부동산 30%, 건설업 30%, 부동산+건설업 50%),유동성 비율(100% 이상 유지) 등

-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금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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