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드론 방어 체계인 '안티드론' 시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관계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안전조치된 장소에서 행하는 전파방해 시험·훈련은 가능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〇 또한, '24년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에 있는 드론비행시험센터를 전파방해 시험장으로 지정·운영하고, '25년 2월에는 충북 오창읍에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충북'을 시험장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새만금 일대를 시험장으로 임시 지정하여 10km 거리의 전파방해 시험을 허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〇 한편, 국내 주파수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수출용 전파방해 제품은 수출 목적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주파수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등 산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〇 이처럼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법 개정, 법 적극 해석 등을 통해 안티드론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드론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