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구축 및 업체별 규제 대응 컨설팅 등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국내 해운업계가 부담할 탄소부담금이 2028년 7000억 원에서 2년 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10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2025년 10월 채택 예정)*에 따른 부과금 규모는 선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부과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9년부터 국제항행 선박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부과금 부과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 구축 및 업체별 규제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해 해운업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4), 해운정책과(044-200-5716),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