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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비쿠폰 취지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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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면서 "온라인 상거래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은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중앙일보 <"점포 못낼만큼 영세한데" 소비쿠폰에 우는 온라인 사장님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소비쿠폰 사용처에 온라인이 제외되면서 온라인 자영업자들이 매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차 지급 때는 온라인 사용 일부 허용 필요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는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집중되던 소비를 동네시장·골목상권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소비를 진작·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있습니다.

- 특히, 지역 기반으로 사용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국 단위로 구매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온라인 상거래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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