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방안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한국경제 <금융권 반발에…정부, 교육세 부과때 유가증권 매매 손실분 빼준다>, 국민일보 <'교육세 인상' 뿔난 금융권에…정부 "세금 줄여주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기재부는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하는)을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금융사가 자회사․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재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행령을 정비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5.8.1.~8.14.) 기간 중 금융권 등의 건의를 접수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