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ㅇ 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윤 前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과 익일(3월 8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하였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하였고,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한 바 있으며, 따라서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윤 前 대통령은 접견 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원칙적인 처우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