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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법령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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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심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매일경제 <전세계 원전 91% 수명 연장…韓만 멈췄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사실상 원안위 결정은 행정 행위일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결정이 늦어진다면 향후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원안위 설명]

 ㅇ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오늘(2025.9.25.) 상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 중입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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