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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1.09.2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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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등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여러 행정기관 보유 본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또한 정보의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본인정보의 정기적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하는 개정법률이 오는 10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출연대상, 요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중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마련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지원 강화로 서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 후,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역할 및 기여 확대,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정상외교 네트워크 공고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산 및 가시화, 현직 대통령 최초 해외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갯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을 비전으로 그린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고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도록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및 발전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갯벌이 가진 생명적·경제적 가치가 재발견 될 수 있도록 인식 증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바다생명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에서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로 만든 고래 모양의 문 고정장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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