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남북의 동포들에게도 모두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