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2012.08.27 법무부
인쇄 목록

법무부는 탈북여성 A씨는 중국내 한국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중국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급된 위명여권(타인명의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자 KBS, 연합뉴스, 27일자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이 보도한 “탈북여성, 중국서 위조여권으로 제주입국”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40대 탈북여성이 위조된 중국여권으로 제주로 입국하여 경찰에 자수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여권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6일 제주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변조등을 의심할만한 여권상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여권사진과 얼굴촬영사진도 동일해 정상적으로 입국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입국후 언론사에 탈북자임을 밝히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한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인이 사용한 여권을 재차 정밀판독한 결과 중국정부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본여권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6일 중국 출국시에도 동 여권으로 북경공항 출입경당국의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했으며,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목적지로 선택했다.

참고로 위명여권은 발급된 여권을 위변조하는 것과는 달리 발급과정부터 타인의 인적사항에 사용자의 사진을 제출해 정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급된 여권으로, 형식상 하자가 전혀 없어 입국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 국내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지문 및 얼굴정보를 통해 적발이 가능하다.  

문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500-911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