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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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기업이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ESG(Environmental, Social, Corporate Governance issues: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와 이슈) 경영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 기관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과 관련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비재무적 요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결국 기업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의 경영 전략에 ESG 이슈 대응을 고려하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 자원 확보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을 근거로 국내 전체산업에서 스포츠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포츠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내수 중심(2022년 스포츠산업조사 기준,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2%)의 스포츠산업이 향후 국외 자산의 투자유치나 해외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하는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스포츠산업분야에서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투자자에 의한 실질적인 ESG 활동은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 초기 수준의 단계에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스포츠와 관련된 시장제공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98.6%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분야에서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더라도 단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요소의 중요성을 기업들이 인식하고 경영 전략 수립에 ESG가 반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영향력:스포츠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장벽’과 ‘기회’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경영의 흐름이고,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EU)은 적극적으로 ESG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정책의 핵심 원칙에 지속가능개발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ESG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한국무역협회(2021)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유럽연합의 ESG 법제화가 국내 스포츠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면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 6월 비재무정보공개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을 신설하여 기업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권역 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등을 대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 개정안이 확정되어 2024년부터 공시에 적용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적용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보고에 대한 감사 의무, 상세 비재무정보보고 지침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 상장법인과 49,000여 개의 대기업 등에 적용되며 환경·인권 보호, 사회적 책임, 반부패, 뇌물, 이사진 다양성, 기업활동의 기존·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절차에 관한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감사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와 함께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럽연합 기업 공급망 실사법으로 인해 투자기관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는 유럽연합 권역 내의 기업은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에 포함된 기업의 ESG 이슈 관리를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ESG 법제화는 상대적으로 ESG 이슈에 취약한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 기업의 유럽연합 경제권역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ESG 기준을 준수하고 현장실사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기업의 밸류체인이 재편될 경우 한국기업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인 아디다스는 신장위구르의 면화 생산 노동 환경에 대한 실사가 어려워져 BCI(Better Cotton Initiative: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면화를 생산하고 농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노동 원칙을 준수하여 생산된 면화에 인증을 발급하는 비영리단체)가 해당지역의 면화에 대한 인증을 중단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사용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이나 인권, 지배구조에 관한 실사가 가능한 기업만 유럽연합 밸류체인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유럽연합 시장의 밸류체인에 한국기업이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유럽연합의 ESG 준수 의무 법제화는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유럽연합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고, 기회의 문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ESG 규정 준수 여부가 유럽연합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과 유럽연합 권역 내 기업의 공급망 구성을 위한 요건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서 유럽연합 권역에 진출한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권역 내 기업의 공급사슬망에 포함된 협력사도 ESG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제한하고 있는 환경, 유해물질, 노동기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여 유럽연합 고객사의 공급망 행동수칙 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글로벌 스포츠기업 나이키의 경우 1996년 파키스탄 협력기업의 아동 노동 문제나 1997년 베트남 운동화 생산공급 기업의 여성 노동자 학대 문제를 비롯해 공급망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ESG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협력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아디다스는 외진 섬과 해변, 연안 지역에 흩어진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바다에 유입되기 전에 수거하여 재활용한 플라스틱이 50% 포함된 원사를 스포츠 의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등 ESG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고>. 국내 기업 역시 공급망 관리와 제품생산 및 서비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ESG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예로 SK그룹(8개 계열사), LG그룹(2개 계열사), 현대자동차(5개 소속사), 아모레퍼시픽, 한화그룹(한화큐셀)을 비롯한 대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공공기관 최초) 등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산업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스포츠 관련 기업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ESG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유럽연합 권역과 같이 ESG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국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그림 3 참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정책목표 설정과 어젠다 도출
기업이 경영진이나 소유주(owner)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기업은 결국 시장 즉,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임금 협상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ESG 이슈들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은 적게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ESG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이 투자자나 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기업이 ESG 경영을 넘어 바르고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 중 하나이다.
스포츠산업분야에 ESG 경영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한다면, 우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산업 전반에 ESG 경영 확산을 목표로 한다든지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 수립 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스포츠산업분야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수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ESG 관련 정책 역시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Evidence Based Policy/EBP)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ESG 경영 실태조사’와 같은 정책수요 탐지도구를 활용하는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스포츠산업 전반의 ESG 경영 확산이 정책목표라면 ‘스포츠기업의 ESG 경영 도입률’과 같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스포츠산업특수분류를 기준으로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정책의 목표라면,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ESG 보고서 작성이나 감사에 관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22)의 스포츠산업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으로 분류된 기업 중 스포츠시설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은 100% 국내에서 소비가 발생하고 있고, 스포츠용품업의 해외 수출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은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ESG 도입을 통해 개별 기업이 투자처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ESG 관련 규제로 인한 밸류체인 재구성에 국내 기업이 합류할 수 있는 기회 확보가 우선적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의 ESG 인증 데이터 확보나 유럽연합 권역 공급망 진입 준비를 위한 지원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스포츠분야에서 ESG 경영은 결국 스포츠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경영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ESG)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기업이 ESG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고 ESG 경영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관련 기업이 ESG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을 제거하거나, ESG 경영을 내재화 하는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기관이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ESG 이슈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포츠분야 기업들 역시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ESG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는 없기에 ESG 경영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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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식수 생산에 우려없는 수준” 정부는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114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설명 듣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에서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과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를 위한 후보물질 114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강정, 남지, 물금 등 상하류 기타 지점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월 1회씩 측정했다. 이 결과 낙동강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114종 중에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 76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76종 중에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점별로는 왜관(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 지점에서 74종이 검출됐으며 강정(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남지(경남 함안군,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시)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각각 64종, 67종, 68종의 물질이 검출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시)와 왜관수질측정센터를 연계해 운영해 낙동강 전 구간에서 미량오염물질을 촘촘하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054-977-92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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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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