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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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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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수소 경제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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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협동과정 객원교수 |
왜 수소경제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수소경제에 매진한 연구인으로서 최근의 수소경제 귀환을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외 사태를 바라보면서 마냥 반길만한 입장은 아닌가 싶다. 이에 필자는 현 정부의 수소경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련 문제의 핵심을 짚어 보고 나름대로의 우리가 나가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최근 주요국들이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해 정책을 정비하는 가운데 이웃 일본이 수소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수소경제 부활을 꿈꾸며 2020년 동경올림픽을 수소사회의 쇼케이스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연료전지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수소 굴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월 과학기술부·공업정보화부 등 정부부처 지원 아래 중국 국유기업인 국가에너지투자그룹 주도로 1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중국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산업 혁신전략연맹’을 출범시켜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차 시장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기업 13개(현재 30여 개)가 모여 ‘Hydrogen Council(수소위원회)’가 출범했고, 참여기업들은 수소와 연료전지 부문의 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연간 약 14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재작년 발표된 멕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수소경제 규모가 2조 5000억 달러(약 26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한 준비에 착수했다. 2017년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단체인 ‘수소융합얼라언스추진단’을 설립됐고 국회에서는 작년 올해 국회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의원통합 ‘수소경제법 제정안’이 발의·계류 중이다.
정부당국도 올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2040년까지 620만 대의 수소연료전지차 생산능력을 갖추고 세계 제1위의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문제는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스테이션의 보급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1200개의 수소스테이션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충전소 기당 40억 원 가량의 투자비가 드는 데 비해 초기 이용자가 적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경쟁 관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는데 약 4000만 원이 드는 것에 비해 투자비 부담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즈음에 필자가 정부와 관련 업계에 권고하고 싶은 사항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시장 조기 창출을 위해 연료전지·연료전지 자동차산업과 수소인프라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및 규제철폐를 서둘러서 수소산업의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한다. 이에 편승, 관련 업계는 기술개발과 시범사업, 대량생산 단계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소위 ‘수소경제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륙 중인데 이를 시급히 제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술표준 및 규정을 국제 규격화하기 위한 국제표준기구 (ISO, 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세계시장의 선점 내지는 분점을 목표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및 제품 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 표준전문가 육성, 국제활동 지원에 주력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탈원전 정책의 회귀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가경제, 산업, 원전산업 수출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원자력 수소 즉, 차세대 원자로를 이용한 저렴한 대량 수소제조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과 수소산업, 더 나아가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바야흐로 수소경제는 전례 없는 황금시대를 목전에 두고 화려한 개막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과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미래전망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룩했던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을 위시해 반도체산업, IT산업의 경이로운 발전속도와 우수한 중공업 기반을 생각한다면,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차에너지공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 및 국가자발적기여(NDCs)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안보와 환경친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인 수소경제가 반드시 활발히 추진돼야 함은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