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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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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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만 자생하는 특산종 구상나무를 지켜라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위기는 향후 인류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의 소리까지 들린다. 정책브리핑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속 국립공원의 역할>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생태보호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정책 및 사업들을 소개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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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철 국립공원연구원 박사 |
대한민국은 작년 여름 111년 만에 찾아온 이상고온 현상으로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 바 있다. 이례적인 폭염의 원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상기상 현상과 이에 따른 기아, 질병 등은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자연생태계가 겪고 있는 변화는 훗날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지난 2017년부터 백두대간 일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이 적중한다면 생태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식물의 구성과 분포, 구조가 변화하면서 산림생태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이에 따른 생태계 변화 역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고산(亞高山)생태계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저지대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다. 실제로 아고산생태계는 저지대에 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폭이 몇 배나 높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예로 들면, 반야봉(해발고도 1732m)의 지난 6년 간 연 평균기온 상승폭은 0.79도인 반면 인근 저지대에 위치한 남원기상대(해발고도 133m)의 같은 기간 연 평균기온 상승폭은 0.15도에 머물렀다. 이는 고지대가 저지대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아고산생태계는 백두대간의 높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대부분 국립공원(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을 대표로 오대산, 소백산, 태백산, 덕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이 있다) 내 위치하고 있다. 주로 1년 내내 푸른 잎의 상록침엽수(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향나무, 눈측백이 대표적이다) 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저지대에는 없는 희소한 생물들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록침엽수 자생지 곳곳에서 고사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산국립공원 주요 정상부 구상나무(구상나무는 지리산, 덕유산, 한라산 등 아고산생태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나무과 상록침엽수로, 높이 10~20m, 지름 70~80㎝까지 자란다. 과거 외국에 반출되어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로 애용되고 있다)가 두드러진다.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관리당국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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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의 구상나무 자생지 모습. 세석평전(왼쪽), 반야봉 고사지대. (사진=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영신봉, 천왕봉을 중심으로 다수의 구상나무가 고사하였으며, 1ha 당 50여 그루에 이른다.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기온상승과 봄철 가뭄이 구상나무 생육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를 견디지 못해 최근들어 고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안타까운 점은 ‘기후변화’라는 방아쇠가 당겨진 이상 앞으로도 이러한 고사현상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설상가상 구상나무는 인간에 의해서도 기후변화 못지않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런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 지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제석봉(해발고도 1806m에 위치한 완만한 봉우리로 천왕봉(1915m)과 중봉(1874m)에 이어 지리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다. 옛날엔 아름드리 구상나무 등이 제석봉 일대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제석봉은 수 십 그루의 고사목이 즐비한 구상나무의 무덤으로 유명하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60년대 초,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수목도벌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제석봉의 구상나무 숲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제재소까지 차려놓는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이뤄졌다. 문제를 인식한 관리당국이 수사망(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리산 상공을 헬기로 이동하던 중 도벌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철저히 근절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경찰을 중심으로 전 방위적 수사가 이어졌으며, 많은 불법행위업자들이 처벌을 받았다)을 좁혀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벌 후 남은 그루터기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까지 불을 질러 벌목흔적을 없애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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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사건 이후 제석봉 구상나무 고사지대 모습.(사진=국립공원공단) |
이후 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각별히 관리되고 있다. 옛날처럼 울창한 구상나무 숲은 아니지만,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고 과거의 푸르른 영광을 되찾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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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석봉 모습. (사진=국립공원공단, 2016년) |
우리나라에는 제석봉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가꾸고 보전해야 할 아고산생태계가 많지만, 기후변화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나라 아고산생태계가 처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2016년 ‘기후변화에 따른 아고산대 침엽수림 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국립공원공단에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구상나무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0.1%에도 못 미치는 대한민국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상나무를 지켜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생명체가 위협받고 있는 기후변화시대, 구상나무도 이 거대한 폭풍우를 스스로 이겨내기 힘겨울 것이다. 과거의 구상나무는 인간으로부터 생존에 위협을 받았다면, 미래의 구상나무는 우리의 도움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