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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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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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협력 허브도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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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창의융합학부 교수 |
2014년에 이어서 두 차례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아세안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다. 부산 거주 아세안 등록외국인은 1만 9532명(베트남 1만 1770명, 인도네시아 2661명, 필리핀 1914명 등)이며, 부산 거주 아세안 유학생은 3038명(베트남 2544명, 인도네시아 257명, 미얀마 85명)이다.
부산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으로 직항노선이 연결돼 있을 뿐만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명예총영사관도 개설(미얀마 2002년·라오스 2003년·베트남 2010년)돼 있다. 특히 부산에는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2017년 설립된 아세안문화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세안문화원설립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최초라는 각별한 의미도 갖고 있다.
부산시는 아세안 국가,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도시 외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우호협력도시는 방콕(태국)이 있으며, 자매도시는 수라바야(인도네시아), 호치민(베트남), 프놈펜(캄보디아), 세부(필리핀), 양곤(미얀마) 등이다. 부산에는 아세안 사람들이 자주 찾는 관광명소와 영화 드라마 촬영장소,도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적 행사와 축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불꽃축제·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등)들이 있다. 이른바 아세안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산형 한류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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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 일대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15일 기념해 해군 이지스함 서애 류성룡함(DDG, 7천600t급) 공개 행사도 열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산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부산-아세안 간의 경제협력관계도 점증하고 있다. 아세안은 교역, 투자, 관광 부문 등 다방면에서 부산의 주요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2018년 부산의 대아세안 수출비중은 16.9%, 24억 2800만 달러로 전체의 2위에 해당한다. 대아세안 수입비중은 10.6% 로 15억 23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아세안 투자비중은 40.0%로 2억 2500만 달러며 전체 1위다.2018년 아세안 관광객의 부산 방문은 전체의 17.7%(44만명)로 일본(22.8%) 다음으로 높은 수준 (2위)이다.
앞으로 두 번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잘 갖춰진 아세안 인프라를 배경으로 하는 부산은 한-아세안 사이의 협력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방향 문화교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양 지역간의 진정한 협력은 문화교류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문화원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문화원은 한-아세안 간 다양한 학술·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제고 및 공동체 인식 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 됐다. 아세안 문화 소개를 통해서 아세안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국가사람들의 한류 사랑을 더욱 각별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아세안국가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문화현상을 존중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준다면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신남방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부산의 보완적인 역할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신남방정책은 사실상 베트남을 비롯해 한두 개 아세안 특정국가에 관심이 치중돼 왔다. 이는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8년 부산의 대 아세안 국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94.1%를 차지하는데 특히 베트남은 전체 수출의 48.7%로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다.
반면에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의 수출비중은 총 2.0%로 매우 낮은 편이다. 부산의 대아세안 국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48.1%로 압도적이고 인도네시아(25.5%), 싱가포르12.3%)순이다.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 국가보다 다변화된 아세안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외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부산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기존에 소홀히 다뤘던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도시 외교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 이다.
이외에 부산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 도시외교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주한 아세안대사관, 아세안 각국 중요 도시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산관학 협력 하에 부산(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갖춘 싱크탱크를 만들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상회의를 일회성 행사로 치르지 말고 이후에도 후속사업을 적극 발굴해 아세안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이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