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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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의 코리아넷(www.korea.net) 게재 기고문을 번역한 것 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미쓰비시 머티리얼 소송을 비롯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편집자주)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겸 도쿄 변호사회 헌법문제협의회 부위원장) |
1 ‘일의대수(一衣?水)’와 ‘이치이노미즈(一葦水)’
‘일의대수’는 ‘겨우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란 의미로 중국 수나라 문제가 천하통일을 목표로 진나라를 공격 할 당시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한 말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의대수’ 보다 더 가까운 ‘이치이노미즈(一葦水)’로 비유한다. 일본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이웃이다. 에도시대 쓰시마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는 양국관계를 ‘선린우호(善隣友好)’라고 칭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일 양국을 왕래한 양 국민은 10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처럼 친밀한 양국관계는 같은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로 악화됐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했다. 일한 관계는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 한국 대법원 징용판결 - 일한기본조약·일한청구권협정 재검토는 불가피
일본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한 국가 간 합의에 위반된다는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기자, 학자들은 물론 일부 방송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965년 ‘일한기본조약·청구권협정’과 고이즈미 내각이 북한과 맺었던 2002년 ‘일조(북일)평양선언’을 비교하면 일한청구권협정(이하, 일한협정)이 식민지 지배 청산에 불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한기본조약·청구권협정’에는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제 무효임이 확인된다(일한기본조약 제2조)”라고 명시됐다. 이 조항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유효였는지 위법·무효였는지 애매하다. 무효가 된 시기도 명시되지 않아 애매모호하게 해결됐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도 물론 반성조차도 없었다. 반면, ‘일조평양선언’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확실히 명시돼 있다.
1995년 8월 15일 전후 50년 시점에 나온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계승해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쳤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고 명시돼 있다. 선언 발표 당시 지금의 아베 신조 현 일본 총리는 관방부(副)장관으로 동석했다.
식민지 지배 청산을 언급하지 않은 일한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해결완료’는 통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원자폭탄 피해 한국인의 치료와 보상,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 문제 등이 그 구제적인 대상이다.
3 중국인 강제동원과 한국인 강제동원 – 일부 일본기업의 화해를 평화자원으로 할용
필자는 한국인과 중국인 강제동원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본질적으로 ‘노예노동’이라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기간과 피해자 수에 차이가 크다. 중국인 강제동원은 1944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약 1년 간 행해졌으며 피해자 수는 약 4만 여명이다. 반면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장기간이었으며 피해자 수도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 차이를 이해한 후, 중국인 강제동원 문제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면 어떨까.
가지마 건설(하나오카 사건, 2000년 11월), 니시마쓰 건설(2005년 10월), 미쓰비시 머티리얼(2016년6월)은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화해한 대표적인 일본기업이다. 특히, 미쓰비시 머티리얼 화해에 대해서 일본의 주요매체들은 환영의 뜻을 보여 중국측에 일본에도 역사를 마주하는 기업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있다는 안심감과 신뢰감을 주었으며 일중 간 안전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관건은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식민지 지배의 실체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가 간 합의에 위반된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의 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한 양국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상대방의 역사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이다. 안전보장의 주요 요소는 억지력이 아닌 국가 간 신뢰이기 때문이다.
4 역사문제 해결과 안전보장은 화해로 성립
스노베 료조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일한협정에 대해 “(이들의 배상은) 일본경제가 부흥하기 전으로 일본 부담을 줄이는 데 그 중점이 있었다”며 "조약적, 법적으로는 확실히 끝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불만이 남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외교포럼 1992년 2월호).
쿠리야마 다카카즈 전 주미대사도 “‘화해--일본외교의 과제’에서 ‘이웃국가(중국, 한국, 향후에는 북한)과의 화해는 일본외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다. 왜냐하면 일본의 안전보장상 지정학적으로 사활적 중요성을 지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강제동원 문제도 니시마쓰 건설,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화해했을 때 단서로 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부언’의 정신 – 즉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해결이 요구된다-에 준거해 화해로 해결해야 한다. 역사문제는 이기고 지고의 판결에서 해결하면 한(恨)이 남는다. 반드시 화해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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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