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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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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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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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지난 3월 31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개학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고등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은 4월 16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은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다.
이러한 온라인 개학은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지난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으며, 미국과 유럽에 감염자가 폭증하여 국내의 해외 유입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했던 3월 31일에도 국내 확진자 수는 전일대비 125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고, 교사나 학부모들도 등교 개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0%가 넘었다(한국갤럽, 3.30일자). 그렇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개학을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다.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 개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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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필요한 인터넷과 컴퓨터는 대부분의 학교와 가정에 잘 갖춰져 있다. 또한, 2000년대 추진된 이러닝 정책으로 민간 기관과 공공 기관은 교육용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왔으며, 교원 역시 온·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정보통신활용교육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 개학은 적절한 선택이며, 준비된 정책이다. 다만,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되는 원격 수업은 초중등학교의 모든 학생과 모든 교원이 동시에 참여하고, 이러한 대규모 원격 수업은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원격 수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원격 수업의 형식과 방법은 교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격수업의 형태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을 권고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출석수업과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의 형식이나 방법은 수업을 주관하는 교사가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5백만 명이 넘는 초중고학생들이 동시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서버는 없을 것이며, 매 수업마다 같은 형태의 수업을 받는 학생은 집중력이 떨어져 교육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원격 수업에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인터넷 자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활용할 기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다행히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EBS 방송과 학습 꾸러미 등을 이용하여 학습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기만 있다고 해서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부모나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원격 수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업 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동의 없이 화면 캡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 과제 중심 수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기적인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통해 인터넷 과사용이나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원격 수업을 해 본 적이 없는 교사들은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원격 수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누구나 쉽게 배워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원격 수업에 필요한 자료나 장비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원격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교육 정보화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은 그동안 온라인 교육에서 교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미명 아래 잘 만들어진 콘텐츠와 시스템만 있으면 온라인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따라서 온라인 개학이 성공하려면 원격 수업을 이끄는 교사를 신뢰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원격 교육의 질도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