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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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감염병보도준칙 제정위원장(SBS 기자) |
2015년 5월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국내 언론은 마치 경쟁하듯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구 쏟아냈다. 덩달아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의료 전문가들은 언론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2009년 신종 플루가 유행했을 때 이미 경험했던 실수들을 메르스 때 또 다시 반복하게 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과장 혹은 추측 기사가 난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가칭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6여 개월의 논의 끝에 감염병 최초 발생부터 종식 때까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만들었지만, 발표를 하지는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기자들 스스로가 아닌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든 원칙들을 기자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과학기자협회는 국내 최대 기자단체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 올해 2월 말 외부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각 협회 대표 2명 씩 기자들로만 구성된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지난해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만든 안을 재점검하는 자리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인 자리였다.
지난 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감염병 보도준칙’ 선포식에서 권태훈 준칙제정 위원장(SBS기자)이 준칙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위원회가 결성된 지난 2월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해 졸지에 ‘방역 후진국’이라는 오명 속에 세계인이 기피하는 위험국가로 분류되던 시점이었다.
이에 세계 각국이 한국인에 대해 속속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면서도 냉정한 언론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은 더욱 커져갔고, 아직 관련 사례가 없는 감염병 보도준칙을 우리 기자들이 먼저 만들어 실천해 나간다면 세계 언론의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많은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논의는 첫 회의부터 삐걱거렸다. 명칭부터 ‘보도준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자들에게 무언가 자꾸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언론 통제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확인된 것만 써야 한다면 의료진이나 정부 기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체적 사실이나 위험성에 대해 누가 국민들에게 경고할 것이냐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또한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만든 초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미 만들어져 각 언론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살보도 준칙이나 인권보도 준칙 등이 형식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지만, 감염병 보도준칙은 내용면에서 기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부분도 많아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준칙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망하기도 했다.
다만 국가를 운영하는 법도 시대가 바뀌면 개정해 가듯 굴러갈 수 있는 ‘첫 눈덩이’를 만들자는 심정으로, 마침내 6명의 위원들이 진통 끝에 각 추천 단체의 비준을 거쳐 결과물을 내놓게 되었다.
전문에서 밝힌 것처럼 감염병 관련 기사는 다른 어떤 기사들과 달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천사항들을 정리해 나갔다.
명칭도 3개 기자단체의 비준을 거치면서 기자들 스스로 만든 원칙인 만큼 ‘가이드라인’보다는 ‘보도준칙’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기자 개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감염병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신속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정부와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역할까지 함께 주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해 지난달 28일 공식발표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그 동안의 기준과는 차별화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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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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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