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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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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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생태계 구축의 완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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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김대중정부에서 기초를 닦고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은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다른 기대와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목표 아래 4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4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큰 기대만큼 실망 또한 적지 않으나 또 새로운 여정을 위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추진전략을 통하여 4년간 노력하였다.
자치분권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①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은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이 규율하던 400개 사무를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등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였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은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연간 약 8조 5000억원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재정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합리화되고, 지역의 ‘일’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 확충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라는 추진과제는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당 부분 성취되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화, 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보장 및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의 독립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제고되었다. 또한 주민 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등을 마련하여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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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상생협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
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4년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 먼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조정 후 부처간 칸막이식이 아니라 다부처 묶음식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였다.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가 참여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문재인정부는 2019년 1월 29일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통하여 총 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해당하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도로·철도 확충 사업 등 23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의 60조 6000억원과 박근혜정부, 23조 60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비하여 문재인정부는 국가재정지출사업의 8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게 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총 401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선 및 보안사항으로는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성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투입예산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75조원(47%)에 달하며 ‘지역’이야말로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이다. 코로나19, 인구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지역은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과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을 꿈꾸고 4년간의 국정을 추진하여 왔다. 성과는 큰 기대만큼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어느 정부에 못지 않게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하였고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한다. 문재인정부의 남은 과제는 향후 1년간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권을 위하여 남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먼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와 비전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교육하고, 복지를 누리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최소한의 생태계와 함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통합적 구축도 함께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이 대도시와의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앞으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이 ‘교육공동체’, ‘복지공동체’, 그리고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작은 국가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