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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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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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넘어, 포용적 노동시장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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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숨가쁜 여정을 지나왔다.
우선,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공·민간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등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작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여 5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생계·취업지원에 온 힘을 다해왔다.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과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다.
국민들의 헌신적인 방역 노력에 이러한 정부대책이 더해져 아직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올해 3월 이후 취업자 수가 증가 전환하는 등 고용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주52시간제 시행, 임금체불 제도개선,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등 일터에서의 기본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한편,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산업재해 감축, 개정된 법·제도의 현장안착 등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동시에,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 등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포용적 고용회복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국정과제 성과의 체감도를 높여가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한다.
먼저, 온전한 고용회복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취업·생계 지원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동시에,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욱 든든하게 구축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겪는 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
둘째, 청년 등을 중심으로 성장유망분야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체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 규제개혁,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등 미래지향적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기업별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와 개정 노조법의 현장안착과 취약분야 노동자들의 기본권익 보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계속 뒷받침하여 국민이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남은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여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