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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관 함께 탄소중립시대 첫 걸음 떼다

2021.06.04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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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 5월 29일, 드디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후 6개월 만이다. 2020년 12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다섯 달만인 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출범하게 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국가들에 설치된 위원회들 중 탄소중립을 내건 세계 최초 위원회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와 2℃는 0.5℃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온도 간에는 심각한 열파에 노출될 인구 비중은 2.5배 차이(14% 대 37%), 해수면 상승은 0.1m 차이(0.5m 대 0.6m), 해양 수산물 어획량과 곡물 수확 감소는 각각 2배와 2.3배 차이, 종 손실은 2배 차이를 보인다. IPCC는 1.5℃로 온도 상승 억제를 권고하면서 이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에 달려있을 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제 세계적인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2℃를 넘어 1.5℃가 됐다.

IPC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권고한 후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 때까지 131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 국가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전 세계 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국가들이 파리에서 열렸던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전후로 제출한 2030년 국가별 결정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자발적인 국가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1.5℃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과 함께 2030년 배출 목표를 2010년 대비 45% 저감해야 한다는 IPCC 권고에 따른 것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일은 P4G(Partnern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바로 전날이었다. 올해는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원년이다. P4G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히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을 두루 갖춘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윤순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렇다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어떻게 구성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탄중위는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50~1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18개 중앙행정기관(15개 부처와 금융위, 방통위, 국무조정실)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기 탄중위 위촉직 위원은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으로 구성돼 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이다. 심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①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 비전 및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이행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⑥ 탄소중립에 관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⑦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⑧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분야별 중점적인 검토를 위해 탄중위 내에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의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각 분과위 관련 업무 전문성 보완과 안건 관련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일반국민·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와의 소통을 통해 각 분야 사전 의견조율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협력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학습과 숙의, 토론을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과 전환 속도 등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량과 감축수단 등 이행수단과 함께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 등 지원대책 등도 담을 것이다.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은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근미래 목표를 강화하는 문제로 보다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두 과제 모두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가 매우 크기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 받는 계층이나 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대책을 적절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중위가 부처간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하며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로 탄소중립정책의 관제탑(control tower)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에 기초할 뿐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정권 교체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작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여러 여야 의원들이 탄소 중립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5일 입법 공청회도 열렸지만 5월에서야 법안 심사가 시작됐으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아직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탄소중립 달성은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의 대전환을 필요로 하기에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에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기후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에 법률 제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산업 전환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이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근거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 중립 이행 관련 법률의 보다 신속한 제정이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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