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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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코로나19 유행의 현상황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거리두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 거리두기’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교 제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개인적 거리두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주로 거리두기를 가지고 유행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일상이 제약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우리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뿐 아니라 전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개인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초기 코로나19 유행에 슬기롭게 대처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약받았던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확진자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나 위중증환자 증가는 의료시스템과 일선 방역 현장의 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3단계에 걸쳐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고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도전들
3단계로 이루어진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 기간 중 4주가 지났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전체 확진자수 규모는 예측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위중증환자의 증가가 예측한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
위중증환자의 발생 비율은 접종완료자보다 미접종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접종완료자의 경우도 기본접종완료 4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요양시설 입소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늘어나고 위중증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방역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포화되고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생겼다. 이러한 기본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및 위중증환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접종이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들이 백신 추가접종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에, 18~59세 연령은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도록 정부는 안내하고 있다.
둘째,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다. 소아 청소년 기본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성인보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교 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학생들간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등하교 길에 코로나19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셋째, 방역 사각지대 및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확진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외국인들의 경우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독려를 통해 확진자수 규모가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백신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개인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패는 거리두기에 달렸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단계는 4주의 시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그런데 1단계 시행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2단계로의 진행을 잠시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숙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개인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접종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최대한 빨리 기본접종을 받고, 추가접종 시기가 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가접종에 응해야 한다. 추가접종 시 감염 예방효과는 11배, 위중증 예방효과는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코로나19로부터 한층 탄탄한 보호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되고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게 될 때 아직 어느 나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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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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