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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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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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반침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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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교수 |
2021년 12월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마두역 인근 7층 건물에서 내부 사람들과 인근 주민 수백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하 3층 주차장의 기둥이 파열되며 건물 인근 도로가 내려앉았지만, 신속한 대피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양시와 같은 신도시에서 이런 지반침하현상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번이나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 지역 역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도시에서 지반침하가 쉽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도시 개발 당시 연약지반과 지하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사이 개발이 진행된 신도시의 경우 바닷모래를 대량으로 사용한 것이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약지반 위에 건축된 아파트는 ‘해사(海砂)’에 포함된 염분으로 인해 내부 철근의 부식 등의 2차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반침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2차 대형재난을 유발하기도 한다.
신도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다수의 기반시설이 새롭게 구축되고 다양한 용도의 대형 건축물이 신축된 지역에서 발생한 기반시설 붕괴는 도시 단위 인프라 단절 또는 대형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연쇄적 대형·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둥이 붕괴하며 지반침하가 일어난 건물은 4~5년 전부터 도로 지반이 여러 번 내려앉은 지역이며, 분당선은 지하철 역사별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지하 시설 붕괴 사고는 대형 침하와 붕괴 재난의 사전 징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반침하에 대해 정부는 2024년까지 지반침하 현상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재 발생 중인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반침하와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는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반침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약지반 위에 구축되어 있는 기반시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부족하다.
물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실제 사용인구가 높은 대형건축물 및 붕괴 위험도가 높은 노후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은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시설과 대형 복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의 예방적 관리방안을 대폭 강화시키고, 연약지반에 구축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반조사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반시설과 노후시설, 대형 복합건축물 등을 포함한 도시단위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고도화된 종합재난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반침하와 인프라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동향 및 선진기술을 조사·분석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견미지저(見微知著)’라는 말이 있다. 일의 미세한 조짐을 보고 그 나아갈 방향이나 결과를 분명하게 안다는 뜻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 않으며, 예기치 못한 사소한 곳에서부터 징조가 시작된다.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징조를 파악하고 선진적인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에게 심각한 조짐을 계속 보내고 있듯이, 지반침하는 언제든지 대형재난으로 발전해 인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지반침하로 발생하는 시설물 붕괴 등의 잠재적 연쇄 재난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이 지반침하와 그 위의 시설물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