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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국가 품격이자 국가 경쟁력 척도

2022.01.18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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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탄소중립 여정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본격 출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만에 2030년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년 탄소중립 등 2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릴 탄소중립 여건변화를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등의 능동적·적극적인 해법 찾기는 향후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탄소중립 향한 첫걸음이 중요…출발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년 남짓 진행된 각종 국민인식조사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선도적 이행과 산업계·시민사회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참·협력하는 실천에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탄소중립 경로 선택,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 선택, 비용 부담, 탄소 감축 기술개발·적용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 공감’에서 ‘상황 논리’로 입장 차가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듯 탄소중립 향한 관건(trigger)은 단연 ‘상황 논리’에 따른 시각 차이를 열린 공감으로의 전환 여부이다.

앞으로 탄소중립 추진에서 정부·산업계·시민사회 협치를 통해 탄소중립 최적 경로 선택,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간 연쇄 관계 파악, 이행 비용 부담, 기술개발·적용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요인을 풀어가는 실행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발점은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 간 역할분담이며 각자 적절한 실행해법 찾기가 기본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실행해법 찾기의 보고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 선언·확정 및 공표…국제사회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경쟁 중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 협정서는 국제법적 효력이 가지면서 실천이 당연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 선언·추진을 주도하였으며 2020년 9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체계 확립, 재정 집행 등 한발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둘러싼 논의는 선언과 확정 등이 1년 만에 숨 가쁘게 진행됐다. 그 가운데 주목할 일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토대인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9월 24일 제정된 것이다. 세계 14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크게 부칙(총 10개 조)을 제외하면 총칙(제1장), 보칙(제11장)을 포함한 총 11장 83조로 구성돼 있다. 동 법에는 감축 목표를 법률 조문에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대통령령에서 추진체계와 정책 수단들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한편으론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 수단의 구체화를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은 정부가 지향하는 2050년 탄소중립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망라한 체계로서 의미가 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에서의 핵심이슈 정리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마련의 표준 가늠자 또는 지침으로서의 작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탄소중립 실행해법 도출과 전파…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가치 함양

국가, 도시 간 경쟁력 순위를 결정하는 기본방식은 주로 경제·산업·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목별 비교분석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글로벌 파워지수’, ‘세계도시 경쟁력지수’, ‘머서사의 삶의질 지표’ 등에 이용된 항목별 기본정보가 활용된다. 국가 경쟁력 산정에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접근성 등 기초정보 수집·분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향후 기후위기 비상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탄소중립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을 유지하고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후위기 비상대응 분야별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탄소중립 경쟁력을 세계 국가들에 뒤지지 않게 향상시켜 탄소중립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혁신이 그것이다. 이는 탄소중립의 사회적 학습효과를 외부에 전파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형 탄소중립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소중립 핵심 이슈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견주어 국내외 정책·기술 개발 및 적용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쟁점과 대안 도출, 중점추진 방향 설정과 각종 중점 추진사업 선택·이행 간 연계성 확보 여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탄소중립을 둘러싼 약점·위협요인을 선별, 강점·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외 탄소중립 여건변화 수용능력은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국가 경쟁력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주어진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가격·비가격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 경쟁력’을 모두 의미한다.

이를 탄소중립에 대입하면 유럽연합에서 앞으로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탄소중립에서 ‘국가 경쟁력=기업 경쟁력’ 향상의 첩경임을 짐작케 한다.

국내외 탄소중립 여건변화에 적응…설명·예측 가능한 수용능력 배양 

올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예정에 맞춰 가장 주목되는 핵심이슈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탄소통계, 녹색기술 개발, 녹색제품, 탄소국경세, 비용부담, 탄소인지예산과 녹색금융,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탄소거래, 기후정의, 사회안전망, ESG, 탄소·에너지 경영,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화, 금속자원 확보, 분산전원, 국제협력’ 등이다. 그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수많은 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된다.

SF 코미디 명작으로 휴일과 명절의 단골메뉴인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처럼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 시점은 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허튼 생각이 간혹 든다. 그만큼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쳐 가야만 하는 길고 긴 여정이고 수많은 난관과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최대 숙원이다.

탄소중립 여정의 시행착오 비용을 다룰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이른바 온고지신 접근이다. 요약하면 온전한 탄소중립 계획, 고차원 가치생산 정책 실시, 지속가능한 점검, 신속한 처방의 4단계이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예로 환경부가 지난 12월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 등을 발표했다. 

탄소중립(EU) 과정에서 국외에서 눈에 띄는 여건변화는 유럽연합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EU는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관세 성격의 탄소국경세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예정되어 향후 수입 제품이 EU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일부 수입 제품의 시범 실시 후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고 2035년까지 100% 탈탄소 친환경 전력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 유럽의 기후위기를 둘러싼 적극적인 대응 정책들이 전 세계 각국과의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위협으로 기회요인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발맞춰 전 세계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ESG 기준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고 또한 탄소·에너지 경영체계 구축 등을 서두르고 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는 한국형 탄소중립을 기대하며

2022년은 탄소중립 실천 첫걸음의 원년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은 국가 품격이자 국가경쟁력 척도로서 대변된다. 일부 우려 섞인 시선 또한 존재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은 향후 10년, 더 나아가 2050년까지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명분(탄소중립 선언)과 실리(탄소배출 감축)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은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 간 절충·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내외 탄소중립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사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행해법 찾기를 기대해 본다. 이는 국가 품격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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