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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의 의미와 중요성

2022.03.24 유소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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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유소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스포츠는 경쟁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만큼 스포츠분쟁의 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오늘날 스포츠는 프로화와 상업화를 거치면서 글로벌한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스포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스포츠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특히 스포츠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고 이에 따라 스포츠분쟁은 다양화되고, 그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단체는 국제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조직화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일반적인 사법 분쟁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국가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스포츠분쟁의 특징 예컨대 국제성, 분쟁해결의 신속성, 통일된 규칙에 의한 스포츠의 실행, 통일된 판단기준에 의한 분쟁해결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은 이상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스포츠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써 중재제도를 도입했다. 

1. 중재(Arbitration)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에 대한 판단을 국가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중 하나인 중재는 상사(商事), 해사(海事), 언론 등에서 뿐만 아니라 스포츠분야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판정의 신속성, 중재인의 전문성, 시간과 비용 부담의 절감, 판정의 국제적 효력 등의 장점을 갖는다. 또한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중재인의 수와 선정, 중재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 중재비용의 분담 등 중재의 절차적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자치에 근거한 절차적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당사자 자치는 실체법의 영역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분쟁의 본안에 적용되는 법, 즉 실체적 준거법 또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2. 스포츠분쟁의 특징

스포츠분쟁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그 해결에 있어 중재는 국가법원에 의한 재판절차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갖는다. 스포츠분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분쟁은 국제성을 지니며, 통일된 규칙에 의한 해결이 필수적이다.

스포츠분쟁은 국제성을 지닌다. 종목별 스포츠단체는 국제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의 경기규칙 및 규정들이 그 구성원이나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이들의 성과를 비교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각 사안마다 다양한 국가법원과 국내법이 개입된다면 분쟁해결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예컨대, 같은 경기에 참가하는 두 선수가 동일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여 도핑(Doping)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소한 사안에서 상이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한 선수에게는 출전금지가, 한 선수에게는 출전이 허용된다면 이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스포츠에서 통일된 규칙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스포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분쟁의 결과에 대한 합리성,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역시 보장될 수 없다.

둘째, 스포츠분쟁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직업선수에게 경기를 비롯한 스포츠 참여는 생계수단을 의미하는 만큼, 경기출전 및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이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사실상 선수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스포츠경기와 관련된 분쟁 역시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실행과 운영에 있어 차질이 발생한다. 예컨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올림픽경기 특별중재부 중재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중재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스포츠분쟁에는 스포츠조직의 수직·독점적 구조가 반영되어 있다.

스포츠단체는 피라미드 형태의 수직적 구조를 갖는다. 각 종목별 선수는 해당 경기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경기단체는 국가연맹에, 국가연맹은 국제연맹에 소속된다. 또한 단일지위의 원칙으로 인해 독점적 구조를 갖는다. 각 종목별 스포츠는 가장 상위에 있는 국제연맹이 하나의 국가연맹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이 그들의 범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상위단체에 소속된 다양한 하위단체는 동시에 다른 경쟁단체에 소속될 수 없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수직적 구조에서 가장 하위에 위치한 선수는 스포츠단체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 자신이 소속된 (상위)단체의 영향권 범위 내에서만 선수로서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즉, 스포츠단체와 그 구성원인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있어 열등한 지위에 있는 선수의 특별한 권익보호가 필요하다. 이는 스포츠 분쟁의 판단에 있어 스포츠분야에 대한 중재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우리나라 스포츠중재 현황

대개의 스포츠단체는 정관 등에 단체와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우선적으로 단체의 내부기관에 의해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내부의 특별위원회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체육회 내부,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간, 체육회 관계단체 간에 발생하는 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그 구성원 간 분쟁을 포함한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우선 조정·중재되어야 한다(대한체육회 정관 제60조 제1항).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2조).

징계혐의자는 소속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21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60조 제2항). 도핑(Doping)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KADA)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 국제경기대회의참가 및 국제수준 선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하여야 한다. 

4.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국제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정착되었으며, 스위스 로잔(Lausanne)에 위치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최고심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일반 중재부, 반도핑부, 항소중재부로 구성된다(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정관 S20조). 일반중재부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계약관계(스포츠 스폰서계약, 스포츠 중계계약, 선수이적 관계, 사고 책임 관계 등)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항소중재부에서는 스포츠단체에 의해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자격정지, 경기 출전 금지 등)나 그 밖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다룬다. 또한 반도핑부에서는 반도핑규정의 위반 여부 및 도핑에 따른 징계를 결정한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스위스연방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올림픽경기를 비롯한 주요 국제경기대회 기간 중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별중재부가 개최도시에 설치된다.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판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전담하고 있다(올림픽헌장 제61조). 

마치며: 스포츠분쟁해결의 공정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포츠분쟁을 전담하는 중재기구가 없다. 반면 독일, 영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독립적인 지위의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스포츠중재재판소는 계약 관련 분쟁, 징계 관련 분쟁을 비롯해 도핑(Doping) 관련 분쟁 등을 다루고 있으며, 동 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여야 한다.

선수는 자신이 속한 스포츠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 즉, 중재조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 소속되지 못하거나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스포츠단체와 선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스포츠단체의 내부기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스포츠중재 현황을 고려했을 때 스포츠분쟁해결에 있어 ‘공정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분쟁의 해결은 그 특징을 반영한 중재규칙에 의한 절차, 독립성, 중립성 및 전문성을 지닌 중재인의 판정과 선수의 열등한 지위를 고려한 특별한 권익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다. 만약 스포츠분쟁해결에 있어 국가법원의 재판절차에 상응한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중재는 지속적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을 안고 가야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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