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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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022년 5월 1일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약 1730만 명, 누적 사망자는 약 2.3만 명(약 0.1%)이 발생하였다.
알파(영국 발), 베타(남아프리카공화국 발), 델타(인도 발), 감마(브라질 발)에 이어 오미크론(남아프리카 발)까지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상황도 변곡점을 맞이하며 일상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22년 4월 18일부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으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2022년 5월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가 해제되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국 네이처의 온라인 저널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확진자의 80% 이상이 2주 이상 코로나19의 증상·징후를 느끼고 있고, 위중증환자뿐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환자들도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의 정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4~5일 이내에 발열, 목 통증, 기침, 근육통, 몸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 7~10일 이후에 사라지지만 심각한 증상의 치료는 3~6주 정도 소요된다. 코로나19 완치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이 몇 주에서부터 길다면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라 한다.
현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롱코비드(Long COVID-19),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Post COVID-19 Syndrome), 만성 코로나(Chronic COVID-19)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정의나 빈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코로나19 감염시점으로부터 4주 후에 보이는 증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는 코로나19 확진 후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으로,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의 특성
국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87%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35%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들 중 32%는 1~2가지 증상을 가진 반면, 55%는 3가지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남성(20.7%)보다 여성(23.6%)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가 평균 4살 많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1.3배 이상, 정신과적 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및 비만인 사람에게 2.3배 더 높은 빈도로 후유증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와 관련된 후유증 종류는 200여 가지에 이르는데, 이 중 흔히 발생하는 코로나19 후유증은 피로(58%), 두통(44%), 집중력 저하(27%), 탈모(25%), 호흡곤란(24%), 후각상실증(21%), 기침(19%) 등이 있고 혈관계 이상, 기억력·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에 어려움, 수면장애, 근골격계 이상, 피부질환, 탈모, 시력저하, 이비인후기관 이상, 위장장애, 신경정신장애, 여성 생리불순, 남성 전립선 이상 및 성적장애 등의 증상도 보고되었다.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로 증상은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현 후 100일까지 이어질 수 있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전문의는 코로나19 감염 후 1~2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을 고려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길 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는 2400만 파운드(약 385억 원)를 투자하여 현재 90여 곳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클리닉’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1억 파운드(약 1607억 원) 규모를 추가로 투자하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국민보건서비스계획 2021~2022>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 보건당국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지침을 발표하였고, 스페인에서도 2명의 의사가 정부로부터 180만 유로(약 2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노르웨이도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도 2000만 달러(약 243억 원)를 투자하여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연구에 2500만 달러(약 303억 원)를 추가로 할당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관련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부경대학교에서도 국립대 최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극복을 돕는 운동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세계보건기구 조사법)으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과 운동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운동(일주일 동안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사람과 미국의 <2018 신체활동지침>에 따라 근력운동을 수행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이렇듯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운동의 이점과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회복에 대해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후 회복과정을 돕고,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증상 완화를 위해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외 저명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대학원 의학(Postgraduate Medicine)」에서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회복을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균형 운동 및 근력 운동 등으로 구성된 운동프로그램을 적어도 12회 이상(주3회×4주 또는 주2회×6주) 실시할 필요가 있고, 1회 운동 시 중등도 강도 즉 숨이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1시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단계적으로 운동강도를 증가시키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중 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처치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환자에게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추천하지만, 중증인 환자에게는 증상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운동이 포함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회복속도를 조절하여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해야 하며, 효과적인 운동의 종류와 적정 운동량에 대한 기준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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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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