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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추경안의 특징과 의의

2022.05.17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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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의 특징을 보면 먼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증액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안의 지출증액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며,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에 26조3000억원, 둘째,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으로 6조1000억원, 셋째, 고물가·산불 등에 따른 민생·물가안정 목적으로 3조1000억원, 넷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등 예비비 보강에 1조원, 다섯째,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에 23조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야인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을 제외한 일반지출 증액(36조4000억원)만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추경안의 또 다른 특징은 사상 최대의 지출증액이 이뤄졌음에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5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덕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새 정부가 짧은 준비기간 동안 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기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사상 최대의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2차 추경안의 주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패키지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패키지 지원책은 신규로 도입된 손실보전금 지급과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에 따른 추가보상금 지급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상제 비대상 사업체에 대해 지금까지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하는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제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성격도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에 따른 추가보상은 손실보상제 도입 이후 불충분한 손실보상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그간 지급된 각종 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더불어서 26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패키지 지원을 통해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고자 한다. 

다만 금번 추경안 관련 아쉬운 점은 손실보전금이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성격이 있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는 야당과 국민들에게 손실보전금이 소급적용의 의미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의 보상금 산정방식에서 보정률을 100%로 인상하고 고정비 비중을 여전히 산식에 포함한 점도 새 정부가 내세운 ‘과학적 손실추계’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는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손실보상의 대상이라는 손실보상제도의 원칙을 훼손하며 형평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기 때문이다. 

보정률 100%는 정부의 행정조치 대상자에게는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행정조치 외의 일반적인 손실도 보상한다. 경제학원론에서 배우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는 이런 행정조치가 없더라도 비대면 활동이나 거리두기 등으로 입었을 피해를 차감한 후 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일반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행정조치를 당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행정조치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서 형평성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2019년 기준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2019년 영업이익률에 합산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한 점도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고용을 줄이거나 임대료 감면을 받는 업체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한 업체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상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은 대선공약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이번 추경안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손실보상 방식의 불완전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리라 본다. 

새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절감 및 재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임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안에서도 밝혔다. 이런 정책방향들에 대해 유능한 정책을 만들고 충실하게 실행하여 그 약속을 지킨다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뜻밖의 자연세수 증가분의 유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사상 최대의 지출증액을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자연세수 증가분 53조3000억원 중 가장 큰 비중(54.6%)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수이다. 정부는 금년에 법인세수가 본예산보다 29조1000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본다. 우리 기업들이 비우호적인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기업경영을 잘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는 미래세대가 부담할 나라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기필코 조성해 그들의 국가재정에의 기여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세수예측을 담당한 세제당국은 국세수입 예측의 부정확성으로 작년 한 해 동안 큰 곤욕을 치렀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2020년 말에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세수입 본예산보다 61조3000억원이나 초과했고, 시점이 절반이나 지난 작년 7월 편성한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도 29조8000억원이나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수는 작년도 예산 편성시 그리고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작년 국세수입 예측 오류의 연장선에 있다. 

그럼에도 예상 초과세수에 기대어서 사상 최대의 지출증액을 편성한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당해연도 세수에 대한 과도한 예측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 세수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세수오차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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