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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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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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
걷기는 인간의 기본적 움직임으로 모든 이동 동작의 기본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또 죽을 때까지 일정한 움직임 형태를 보이며 살아간다. 하늘을 보고 태어나서 엎드렸다 기고, 서고, 걷고, 달리고, 뛰고 회전하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다가 나이가 들면 반대로 달리고, 걷고, 기다가 결국 죽음을 맞는 순서를 겪는다. 따라서 걷기는 가장 인간다운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신체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보편적인 신체활동인 걷기도 운동으로 인식되었고 이제는 당당한 운동종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 보행수단으로 여겨져 운동효과를 기대하기에 운동강도가 너무 낮다고 평가절하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운동의 개념이 변화하고, 또 많은 연구결과에서 걷기의 충분한 운동효과가 증명되면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걷기는 체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체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걷기는 특별한 복장이 필요하지 않아 돈이 적게 드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동이기도 하다. 특히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령자에게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걷기는 심혈관계와 지구력 관련 운동효과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 집중력 향상, 치매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두뇌 건강에 좋은 운동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은 속도일까?
걷기와 비교되는 운동은 바로 달리기이다.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가 빠르면 달리기이고 속도가 느리면 걷기이다.’와 같이 속도 차이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걷기보다 느린 달리기가 있고, 달리기보다 빠른 걷기가 있기 때문이다. 2020 도쿄올림픽 육상선수들의 평균 속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20km 경보경기에서 남자선수는 평균 14.7km/h, 여자선수는 평균 13.3km/h인 것만 보아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걷기의 속도가 아주 빠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km 경보와 마라톤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남자선수의 경우 20km 경보와 마라톤이 4.7km/h 차이였고, 여자선수의 경우 20km 경보와 마라톤도 3.7km/h의 속도 차이가 났다.
운동선수들이어서 일반화하기는 그렇지만 걷기속도도 만만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속도로 걷기와 달리기를 구분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은 움직이는 순간에 양발 모두 지면에 닿지 않는 시기가 존재하면 달리기이고 한발이 축이 되어 지면에 댄 상태로 다른 발이 움직이면 걷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다.
적정한 걷기 보폭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평상시 걷는 보폭보다 10cm만 넓혀 걸어도 운동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최근 보폭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인 보폭은 본인 키의 37~45%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170cm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키의 37%는 62.9cm, 키의 45%는 76.5cm, 키-100은 70cm(키의 41.2%)에 해당된다(표 2).
20대 남자 운동선수(평균 신장: 175.5cm)를 대상으로 한 보폭 측정에서 평상시 걷는 보폭은 본인 키의 40% 수준(70.4cm)이었는데 의식적으로 보폭을 넓혀 걷게 하였더니 본인 키의 59.4%(104.2cm)가 되었다. 즉 평상시 걷기와 의식적 걷기의 보폭이 33.7cm 차이를 보였으며, 보폭 10cm 정도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걸을 때 보폭을 조금 늘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의 적정한 보폭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보폭 수준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보폭을 잴 때는 10걸음을 걸어(앞꿈치부터 다른 발 걸음의 앞꿈치까지, 혹은 뒤꿈치부터 다른 발 걸음의 뒤꿈치까지) 거리를 잰 후 10으로 나누면 평균 보폭이 된다. 평균 보폭을 자신의 키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키 대비 보폭비(%)가 나온다. 적정한 보폭을 구할 때 흔히 사용하는 ‘키-100’ 공식을 활용할 경우 보폭은 키에 따라 1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보폭 목표 설정을 위해 단순히 키(cm)를 기준으로 보폭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키 대비 보폭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걷기를 할 때에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올바른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가 바로 선 자세로 걸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부정하지 않게 가슴을 쫙 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15~20m 정도의 앞을 보며, 발뒤꿈치부터 앞쪽으로 이동시켜 발가락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앞쪽으로 뻗은 무릎은 펴져있어야 하고 리듬에 맞춰 팔과 다리가 대칭되게 움직여야 한다. 팔은 구부리기보다 편 상태로 가볍게 주먹을 쥔 채 행진하듯이 앞뒤로 흔들어 그 반동을 이용하여 걸으면 속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균형능력이 중요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걷기는 단순한 신체활동만이 아니며 운동종목의 하나이다. 걷기는 많은 신체적·생리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최근 걷기운동이 뇌를 젊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신체적·생리적 효과 이외에 정신적인 효과도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운동효과 면에서 본다면 느리게 걷기보다 평소 걷는 속도나 그 이상의 빠른 속도를 권장하기도 한다. 2018년 영국스포츠의학저널은 ‘빠르게 걷는 60대 이상의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53% 낮았고 평균 속도로 걷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46%가 낮았다.’고 발표하였다. 즉 느린 걸음보다는 평균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빨리 걷기는 권장하지 않는다.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체력 수준에 따라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훈련이 되어야 안전한 걷기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느린 걷기는 철학과 사유 등 사색에 유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걷기속도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다. 지나치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본인의 체력과 상황, 그리고 걷기운동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건강을 위한 걷기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보폭과 속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단계별 훈련이 필요하다. 장거리 걷기와 장거리 연속 걷기를 하려는 사람도 지속적인 단계별 훈련을 통해 걷기체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처럼 걷기는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신체활동으로 볼 수 있다. 걷기운동은 인체근육의 40~50% 가량의 근육을 사용하며 노르딕워킹(폴 워킹)은 80~90%의 근육을 사용한다. 노르딕워킹이란 두 개의 폴(pole)을 들고 걷는 것으로, 균형을 잡아주어 낙상 예방 및 다양한 근자극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땅을 밀고 나가는 속도로 인해 효율적인 움직임에 도움을 주어 걷기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동일시간 운동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폴을 이용한 노르딕워킹도 권장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사람에게는 노르딕워킹을 필수적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걷기는 꾸준히,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걷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은 ‘하루에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을까?’와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을까?’이다. 어느 정도 걸으면 좋을까? 적정 걸음수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하루 걷기목표는 10,000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0,000보는 7~8km 정도의 거리이며 보통 9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10,000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더군다나 1년 이상 매일 10,000보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이 드물다. 그만큼 하루 10,000보는 쉬운 목표가 아니며 대부분의 일반 사람에게는 8,000보 이상이면 충분하다. 일본은 <21세기 국민건강 만들기 운동>을 통해 2010년 70세 이상 고령자의 하루 목표 걸음수를 남자 6,700보 이상, 여자 5,900보 이상으로 두었다. 또한 미국의학협회의 7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2,700보 이하를 걷는 사람이 4,400보를 걷는사람보다 조기사망률이 40% 높았으며, 7,500보까지 사망위험이 꾸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적정 걸음수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경우는 관련이 적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고령자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미국 보건후생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은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을 걷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도 중간 강도로 주당 150분 이상의 꾸준한 걷기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 30분 걷기에 목표를 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조금 많이 걷고, 나이가 들어가면 걸음수를 줄이고 꾸준히 매일 걷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걷기는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걷기운동의 효과와 건강한 걷기 실천방법
마지막으로 걷기운동의 효과와 건강한 걷기 실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걷기운동의 효과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건강한 걷기 실천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걷기가 최고로 좋은 운동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적정 걷기운동에 추가로 근력운동과 민첩성운동을 병행한다면 종합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낙상 예방과 다양한 근자극 발달에 도움을 주는 노르딕워킹을 적극 권장한다. 식사 후에는 바로 소파에 앉거나 눕지 말고 걸으러 나가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여름에는 무더운 날씨를 피해 새벽이나 늦은 저녁시간에 꾸준히 걸어보자. 몸이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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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기부는 지난달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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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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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입장하며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헌등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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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강력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가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로 수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 것이다. 마스크를 수년 동안 착용하고 지내다 보니 벗고 다니기가 다소 어색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생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가는 듯해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크다.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초등학생인 아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실내 축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돼 답답하지 않아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실내체육관에 경기를 관람하러 다녀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돼 대부분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다. 주변을 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인 듯하다. 물론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정말 벗어도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경우도 있겠고, 또 워낙 다양한 실내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꼭 착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같은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QA나 각종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 별마스크 착용 의무 FAQ.(출처=질병관리청)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탑승한 뒤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은 어떨까? 아이가 주로 방문하는 소아과가 집 앞 대형마트 내에 위치해 있는데 대형마트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꼭 써야한다고 해 마스크를 챙겨가야 했다. 같은 대형마트에는 약국도 있는데 만약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주말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를 숙지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또 접종이나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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