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 |
고경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
스포츠와 도시, 과연 어떠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정보기술(IT) 기반 신기술의 급속한 보급과 전파가 이루어지고 국경을 초월한 정보공유가 되면서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개념이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신규 산업군의 등장은 전통적인 도시 기능에도 변화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간 경쟁우위 확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도시는 기존 산업적 특성이나 고유 정체성만으로는 도시기능 유지 혹은 발전에 있어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산업의 고도화 또는 도시 간 경쟁심화는 개인과 집단의 생활터전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도시의 근원적인 기능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의 철강·석탄산업의 중심지였던 셰필드(Sheffield)와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Detroit)는 지역 대표 산업의 몰락으로 도시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다양한 극복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중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도시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었다.
스포츠를 매개체로 선택한 이유는 스포츠산업의 높은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타 분야와의 활발한 융·복합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Johnson(1993)의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는 도시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도시들이 도시의 본원적 기능회복과 기존 이미지 회복을 위해 스포츠로 특화된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유럽 등 해외에 국한된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최근 들어 탈지방화, 인구소멸 등으로 지방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 스포츠도시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도시의 전략적 추진목표가 국가적으로 가사회된 현상황에서 과연 스포츠도시 정립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포츠도시의 개념과 의의
그렇다면 ‘스포츠도시’는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스포츠와 도시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스포츠는 주로 도시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위선양과 대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 등과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도시의 이미지 재정립을 위해 스포츠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최근까지 스포츠와 도시 간 관계를 규명한 다양한 학문적 이론들이 제시된 바 있으나, 스포츠도시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스포츠가 도시기능 수행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특정 스포츠종목을 바탕으로 도시 홍보에 활용한 사례 등을 근간으로 스포츠도시로 명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스포츠와 도시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스포츠도시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인 관점에서 주요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주관하거나 도시주민의 스포츠종목별 참여율이 높고 동호회조직이 활성화된 도시를 지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중심지로서 특정 지역을 상징화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시설이나 인프라 등이 타지역이나 권역에 비해 우수한 도시를 의미한다.
둘째, 산업·경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스포츠를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는 입장에 따른 정의이다. 즉, 타지역보다 탁월한 스포츠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보유와 랜드마크(landmark) 성격의 스포츠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도시이다. 또한, 해당 도시만의 특화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소비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인구집단을 유입시켜 지역의 경제적 효익 창출에 기여하는 기능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이다.
스포츠도시, 왜 필요한가?
도시의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서비스 중심적인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내·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그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혁신함으로써 도시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과정, 특히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첨단 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운송수단의 다변화로 전통적인 도시의 성격이 재정립되고 있다. 즉, 도시의 기능유지와 미래 번영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기존 행정중심적인 아닌 도시경영 추세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정보서비스 부문의 도입과 성장이 도시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Hall & Pfeiffer, 2000).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이며 산업화 가치가 높고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상품화가 가능하다. 그 결과 도시운영 주체가 메가스포츠이벤트 유치를 비롯하여 스포츠관광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스포츠도시 성공사례의 지속 배출로 인한 추진 가속화 현상이다.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주목한 해외 각국에 소재한 도시들은 대외 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존 산업들의 몰락을 상계할 수 있는 현실적·지속적 대안으로 스포츠 전문화 도시를 꾀하였고, 세계 각지에 걸쳐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를 배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스포츠가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채택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검증되었고 관련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스포츠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도시 차별화 전략 요소로 스포츠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와 도시 간 결합은 도시경영의 지속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틀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도시기능의 재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 스포츠를 도시의 핵심테마로 상정할 경우 그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특별한 장벽 없이 전 세계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칙과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성별, 연령별 수준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직·간접 참여상품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에, 특정 스포츠종목이나 스포츠이벤트가 대외적으로 해당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효용성이 높다.
스포츠도시의 핵심 기능요소
스포츠가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앞서 제시한 유사사례와 그 상관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공유 가치재이며, 스포츠 본연의 속성과는 별개로 스포츠 산업화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도시에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 도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추구하는 테마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타지역에 비해 자연친화적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환경을 갖춘 도시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의 스포츠 도시 추진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스포츠도시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은 존재하며 도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스포츠도시의 핵심 기능요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단편적 혹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포츠 직·간접 체험 프로그램의 유무가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의 전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종목군 등을 선정,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범주에는 단순히 해당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도시 내·외부에서 참여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기능도 수반된다.
스포츠 커뮤니티 조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스포츠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기능 확보를 의미한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운영, 종목별 리그경기 등이 원활하게 전개되며, 동호회를 기반으로 타지역과의 교류도 진작시킴으로써 참여 중심적 스포츠도시로서 그 정체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다만, 대외 스포츠교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수의 스포츠 참여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공중접객시설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스포츠 테마시설의 보유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시설이나 특정 종목의 중심지임을 표명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의 개선과 신규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 활동도 병행할 수 있는 역량도 동시에 요구된다. 아울러 해당 테마시설 이용객의 도시 내 활동범위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내 관광 등 연관소비를 도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획을 동반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수목적 지향적인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종목별 전지훈련장, 산악 또는 해양 등 자연친화적 레저스포츠 공간 등을 들 수 있다. 전지훈련장의 경우 전문화된 도시로 정립되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스포츠팀 조직이 특정 시기나 계절에 주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방문 도시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환경친화적 레저스포츠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감안하여 특수목적을 충족시키는 스포츠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내 스포츠도시 기능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 도시들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동력으로 스포츠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운영과 발전은 민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공행정이 전담하는 분야이며, 성공적인 스포츠도시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도시행정주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견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도시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적 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이 등장할 수 있다. 스포츠로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나 사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내·외부 규제 완화, 중앙정부로부터의 사업예산 보조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 스포츠진흥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스포츠도시 운영기획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스포츠 전문조직이다. 민간의 스포츠 전문가 집단 참여를 통해 해당 도시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스포츠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북미 지역에서도 도시 내 스포츠 진흥사업을 전담하는 스포츠커미션(sports commission)이 활발히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스포츠 핵심상품 및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스포츠도시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각종 스포츠 관련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이는 개발 후 고착화되기보다는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인구구조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스포츠 연관 상품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해당 스포츠가 전문화된 도시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방문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이 원고는 고경진(2022)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인 「지역스포츠도시 개발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의 일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남·북극 활동 위한 첫 법정계획, 필요성과 기대효과 다음기사화물연대 파업,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배출권거래제 연내 수립···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확대 김용민 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물량도 늘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환경부가 기후 탄소 정책 분야의 올해 주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합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법정기한인 오는 2024년 12월에서 1년 앞당겨 올해 안으로 수립합니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끼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도 지난해 979억 원에서 올해 1천388억 원으로 늘립니다. 기업이 혁신적 감축 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 계약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합니다. 2020년에 수립했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보강합니다. 미래 위험을 고려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제3.5차 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합니다. 무공해차 누적 70만 시대를 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도 가속화합니다. 전기차는 지난해 40만 대에서 올해 67만 대로, 수소차는 3만 대에서 4만 7천 대로 늘립니다. 녹취 금한승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보조금 지원물량을 28만5천 대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기충전기는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합니다."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도 신설합니다. 환경성 표시와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학교별 환경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
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포토
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가 낸 세금, 포인트로 돌아오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사무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기부금 등을꼼꼼히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창을 클릭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금포인트라는 창이 뜬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들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미지.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 및 법인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이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 사용이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용도 가능하다.카테고리 별로 식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기본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날 특가전 및 봄철 음식 모음 등 대기업 쇼핑몰 못지 않은 상품 구성과 기획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니 7점이 적립되어 있었다. 마침 1월 16~17일 1박 2일로 지인들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특별전 관람료를 할인받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로 발행받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혜택을 누르자 할인쿠폰이 발행되면서 3P가 줄어들어 4P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신중히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쿠폰으로 출력하여 현장에서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특별기획전이 많았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폭의 걸작들과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중에 무엇을 볼까 고민을 하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보기로 했다.출력해 온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입구에서 내밀자 입장권 10%를 할인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 이미지.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외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창고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의궤인데 조선시대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정교한 그림으로 당시 행사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들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방영하고 있었다. 정조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칠순 잔치를 재현한 3D 영상 앞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조선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관람 중인 관람객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입장료 10% 할인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기분이었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두 누려보자. 정책기자단|오수연atmark250@naver.com 보다 나은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영상
[NATO 사무총장 접견]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나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