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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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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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새로운 가능성의 보고
[청년이 말하는 청년이야기] ⑧지역 청년-왜 지방을 떠나고, 왜 다시 돌아오는가?

2020년 10월 양양청년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필자와 비슷한 시기에 양양에 정착을 시작한 5명과 함께였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이유는 우선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합의 구성원은 목공방운영자, 영상제작자, 레스토랑 운영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자 소상공인들이다.
지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었다. 또한 지역활성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들이 생겨났고 지원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법인형태의 조직이 필수조건이었다. 이렇게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부족한 정보력의 보완과 정부·지자체의 지원혜택을 영위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 조합의 설립목표가 되었다.
조합원 각각의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냈고 개인으로써는 할 수 없었던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나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혜기업이 되었고 양양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인 서핑을 통해 발견하게 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서핑보드를 업사이클링’이라는 차별화된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추진하면서 양양지역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지역청년의 일자리 창출도 이룰 수 있었다.
분명, 서울에서의 삶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삶의 방향이다. 서울을 떠나고 나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물리적 장소가 지방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지역에서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지역에 아직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역의 가치 발굴이 그동안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력과 창의적사고를 갖춘 맨파워가 서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으로 회귀하거나 이주한 청년층(20대 중후반~ 40대 초반을 아우른다)을 중심으로 지역의 가치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방+청년’이라는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지역의 한계를 넘어설 화두가 되었다.
나와 우리 양양청년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목적과 목표로 지역살이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을 보면서 기대감이 커진다. 하지만 지난 8년의 지역살이와 기업을 운영하는 경험을 하면서 ‘지방+청년’이라는 조합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도 생겼다.
첫째, 지방+청년 시너지 창출의 고착화
첫째는 ‘지방+청년’의 시너지 창출 패턴이 고착화 되어가고 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쇠퇴하는 지역에 청년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사업과 문화가 생겨나면서 활기를 띄고 기회가 창출 된 것은 사실이나 이 성공의 방정식이 앞으로도 유효할까?
예를 들어 영월의 감자빵을 대표적 사례로 청년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지역만의 차별화된 먹거리를 개발하고 성공한 사례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00빵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맛도 품질도 컨셉마저 비슷하게 말이다. 그런데 결국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
그럼에도 여전히 몇몇 성공사례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한다고 하면, 지역의 어떤 가치를 발굴하여 그것을 사업화해야만 한다는 프레임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시너지의 창출이 아닌 창의성과 기회를 막아버리는 일반화이다.
초창기 지역에서 청년들이 만들어낸 아이템들은 신선하고, 유의미하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이 성공케이스는 마치 정석이 되어 버린듯하다. ‘지방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성공해!’라는 식의 방정식 말이다. 그런데 그 사업의 아이템마저도 일반화 되어버린다. 00상회, 00점빵 등의 간판은 전국 어딜가나 지역에 정착한 청년이 있다면 왠지 있을법한 간판이다. 심지어 컨셉과 디자인 또한 유사하다. 이전에는 신선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문제는 이 생애주기가 점차 짧아진다는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았다기보다는 유행으로 치부되어 너무 빨리 소비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창업에 내몰리는 청년들
또 한편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청년층은 서울에서는 취업전선에 내몰렸듯이, 지역에서는 창업전선으로 내몰리는 듯한 모습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의 한계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의 형태, 구조였다.
지난 6월 양양청년협동조합에서는 지역청년 1명을 채용하고 9월 인턴 1명을 채용했다.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그야말로 청년층이 지원했고 면접을 진행했다. 1년이 갓 넘은 회사이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음에도 인턴채용에 8명이나 지원한(지역에서 청년층 채용시 지원률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이다) 이유가 궁금했다. 면접자들에게 어떻게 알고 왜 지원했는지를 여쭈었고 공통적인 답변은 ‘인턴’이라는 용어 때문이었다고 했다.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직장이 아닌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농공단지의 제조업이나 리조트·호텔·레스토랑 등 관광관련 업종외에는 다양성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기획사, 마케팅업종으로의 ‘인턴채용’이라는 서울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채용문구가 지방에서는 너무 생소한 단어이자 반가운 것이었다.

‘지방+청년’이라는 조합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 로컬아이템이라는 한정적인 사업아이템과 분야로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군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역의 진정한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서건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은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보다 창업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의 발굴과 이를 통한 다양한 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이들이 또한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으로 ‘지방+청년’의 시너지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지방 ‘브랜드’의 개념 부재
지방의 니즈는 무엇일까?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딩을 통한 자생력 확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진짜 지방의 가치를 살리고 싶다면 다른 지방과 차별화되는 우리 동네만의 브랜드가 필요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드라는 개념이 지방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 ‘벤치마킹’ 사례이다. 벤치마킹이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타사에서 배워오는 기법을 뜻한다. 이는 복제나 모방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지방에서 행해지는 벤치마킹의 실상은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모방, 복제하는데 그친다.
즉, 지방의 고유한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기에 지역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통해 브랜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아닌 좋아보이는 다른 지역의 아이템을 가져와 꾸밈으로써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다. 이는 브랜드라고 하면 화려하고 멋져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따른 브랜드에 대한 곡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란 고유한 가치다. 즉 어떠한 것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기준점이다.
브랜드의 핵심은 무엇일까? 전에 없던 독특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익숙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에 실마리가 있다. 예를들어 정작 현지인은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이나 먹거리에 관광객이 감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전국 어디든 관광자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놀이시설이 있어야 하고, 큰 호텔이 있어야 하며, 기념품 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지역만의 브랜드이자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즉, 지방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유한 브랜드가 존재해야 한다.
각 지방의 고유한 브랜드의 구축은 차별화와 다양성을 담보하며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문화적, 경제적 수직불평등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각 지역에 적합하고 적확한 산업, 정책을 이루어 내는 바탕이 되리라 믿는다.
여전히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속에 연명하며 살아가는 지방의 삶이 불안해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청년의 사고와 문화가 변하고 있기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 지방!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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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난해 중기 수출액 1175억 달러…2년 연속 11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글로벌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대외상황 속에서도 1175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175억 달러(약 147조원)로 전년대비 1.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7.9%보다 26.5%포인트 낮았다. 10대 품목 중 자동차(18.3%), 기타기계류(18.2%)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부품(6.9%), 반도체제조용장비(6.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이 두드러진 품목으로는 자동차(4억 8000만 달러), 기타기계류(4억 4000만 달러), 산업용전기기기(4억 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는 러시아 및 인근 국가로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며 2년 연속 수출액이 증가했다. 기타기계류는 완성차,전기차 시장 호조세로 중국, 미국, 헝가리 등으로 차부품 및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 장비, 베트남으로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으로 진입했다. 10대 품목에는 들지 못했으나 산업용 전기기기 수출액도 23.6% 증가했다. 완성차와 전기차 수요가 늘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으로 전장품, 전기차 충전기, 전자제품 전원장치 등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품목인 플라스틱 제품(-4.9%), 화장품(-7.6%)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 10대 수출국 중 미국(16.5%), 일본(2.1%), 대만(5.7%), 인도(10.6%), 멕시코(10%) 등 5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 대만, 인도, 멕시코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을기록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70.4%)보다 2.8%포인트 낮았다. 미국, 인도, 멕시코는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증가했다. 대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약 18배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견조세를 보였다. 중국(-8.2%)과 홍콩(-15.9%)은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생산,소비 둔화,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주요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집중도는 67.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국가 집중도 70.4%보다 낮았다. 단일 국가(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 비중은 55.5%, 2개국 이상 수출하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비중은 44.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단일국가 수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음반 등 음향기기 온라인 수출액이 38% 늘었고 포토프린터 등 컴퓨터 온라인 수출액이 101.2% 증가했다. 온라인 총수출액 9억 1000만 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8.4%로 전년 76.7%에 비해상승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에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중기부는 지난달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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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체계 개편’ 편 - ③ 119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대요!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 혹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앞설텐데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과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누구나!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도입하고 119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 중증응급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개편 및 50-60개 내외로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더 많은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포털에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로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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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실내 마크스 착용 의무에 대한 궁금증을 QA(23.1.27 기준)를 통해 자세히알아봅니다.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Q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Q4.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 예)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됨(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됨)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8.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A.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Q10.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Q11.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 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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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입장하며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 헌등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헌등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가 진행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떡케익을 자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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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하향 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등 강력하게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지만 지난해 가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로 수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해제된 것이다. 마스크를 수년 동안 착용하고 지내다 보니 벗고 다니기가 다소 어색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의 생활 모습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가는 듯해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도 크다.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초등학생인 아이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방문하는 실내 축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뛸 수 있게 돼 답답하지 않아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운동을 하며 모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니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실내체육관에 경기를 관람하러 다녀왔다.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돼 대부분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아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다. 주변을 보니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인 듯하다. 물론 오랜 마스크 착용으로 정말 벗어도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경우도 있겠고, 또 워낙 다양한 실내 공간이 존재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꼭 착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인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여기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같은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어디서 반드시 써야 하는지에 대한 QA나 각종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대국민 홍보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 별마스크 착용 의무 FAQ.(출처=질병관리청)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가 없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에 탑승한 뒤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등의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은 어떨까? 아이가 주로 방문하는 소아과가 집 앞 대형마트 내에 위치해 있는데 대형마트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꼭 써야한다고 해 마스크를 챙겨가야 했다. 같은 대형마트에는 약국도 있는데 만약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 때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는 실내 공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가 해제는 됐지만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주말인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여전히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니 이를 숙지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또 접종이나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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