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수영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2023.06.01 복 영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지도자
인쇄 목록
복 영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지도자
복 영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지도자

매월 스포츠센터의 신규접수 기간이 되면 수영종목의 수강신청이 치열하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마찬가지다. 이용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관리 기준이 높은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인기 강좌의 남은 자리는 고작 한두 자리뿐이라 온라인접수는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현장접수도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하고 온라인접수보다 더 빨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나마 수영을 처음 배우는 기초반은 20~30명을 동시에 모집하다 보니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규칙적이며, 상급까지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강좌를 듣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수영종목의 수강신청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현장접수는 ‘밤샘(밤을 지새우는것)’, 온라인접수는 ‘광클(빛의 속도로 빠르게 클릭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수영장 신규회원 등록, 매월 반복되는 이 방법이 최선일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22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과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1년까지 전국의 수영장은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2017년 750개소에서 2021년 말 836개소로 86개소(11.5%) 증가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같은 기간에 406개소에서 492개소로 86개소(21.2%)가 늘었다.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의 수용인원은 수조규모(길이 25m/50m, 넓이 6~10개 레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월 회원 정원은 대략 2,000명~5,000명 정도다. 이처럼 수영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회원 등록은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수영종목인가?

첫째, 생존수영을 의무교육으로 도입하면서 생명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다각적 측면에서 수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생존수영은 2014년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2020년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며 초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유소년 시기부터 저변 확대로 이어졌고,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마다 전문체육인을 육성하였고, 생활체육으로써 수영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거리두기 기간을 지나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회복,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증폭되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3년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시스템과 개인 일상이 모두 마비되어 일, 운동, 타인과의 만남도 잠시 멈춰야만 했다. 사회와 모든 구성원들이 고립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소통과 자율적 움직임의 부재는 사회·경제·정치·문화·일상생활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감소하고 무기력을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절제된 환경에서 억제하던 사회적 욕구는 점점 커졌다.

마지막으로 수영은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운동이다. 이는 전 연령에 걸쳐 심폐지구력과 체력을 향상시키고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활치료로써 최적의 운동이다. 수중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므로 충격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일정한 호흡과 박자, 균형감각과 약간의 근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운동이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대수명>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84.1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10년 전(2012년) 평균수명인 80.9세보다 3.2세가 증가했다. 최근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수명 및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듯 수영을 처음 배우는 신규회원 중 60세 이상인 회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실은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향후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21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의 경우 1위(평균 14.0%), 비참여자의 경우 2위(평균 11.1%)로 나타났다. 2019년~2021년 말까지 실내스포츠인 수영종목의 참여율은 10.6%에서 2년 만에 4.3%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수영장이 폐쇄되고 운동할 때 마스크 미착용 때문에 수영을 기피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민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영을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신규접수만 할 수 있다면 다음 달 등록부터는 수월하다. 체육센터에서는 배움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회원에게 다 음 달 수강신청(재등록)의 우 선권을 준다. 한 번 이탈하게 되면 신규접수의 치열함을 다시 겪어야 하기 때문에 수영은 재등록률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인기 강좌는 기존 회원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많아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고객들의 민원으로 추첨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신규회원의 자리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수영장이라는 물리적인 환경에 한없이 회원 수를 늘리기는 어렵다. ‘밤샘’과 ‘광클’로도 수영강좌를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민은 언제, 어디서 수영을 배울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통해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야구장이 223개소(177.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간이운동장 12,600개소(98.0%), 수영장 172개소(53.8%), 축구장 377개소(52.5%), 육상경기장 27개소(11.9%)가 증가하였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체육시설의 보급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체육정책의 확산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생활체육의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수영장은 1~4만 명당 1개소를 공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2.6만 명당 1개소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 현황은 8.8만 명으로 개선되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3세부터 100세까지 지속가능한 스포츠활동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은 1960~1970년대 「국민체육진흥법(1962)」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직장체육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었다. 시대적 배경인 19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국가 차원의 스포츠시설 확충, 지도자 육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에 힘입어 1990년대는 생활체육 용어가 법령에 등장하면서 국가의 경제규모와 개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화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체육활동의 기회를 누리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개인의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 국가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밑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스포츠기본법」은 체육과 스포츠활동을 누구나 누리는 기본 권리로 정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스포츠기본법」의 목적 또한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과 스포츠를 장려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정책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활용은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생활화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2018년 <국민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다. <2030 스포츠비전>이 전개된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소외계층에 대한 스포츠복지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은 국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무조정실, 2021). 반대로 생활체육 인프라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 욕구를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부족 또한 체육활동 참여의 제약요인이다. 지역주민의 스포츠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람과 시간을 잇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 수요로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 부담과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된 학교체육시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수영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2020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127개소로, 전체 학교의 1.6%에 해당한다. 2010년에 조사한 초등학교 1.3%, 중학교 0.9%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시설의 개방 및 활용 방안과 함께 학교수영장 확충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수영을 배우기 희망하며 매월 새벽 수영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신규회원과 생존수영 수업을 받기 위해 매년 수영장과 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학교수영장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스포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복합체육 공간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맞물려 있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인프라인 셈이다. 개인의 건강관리는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로 이어진다.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은 물리적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가 공존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선순환 기능은 무한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125호에 게재된 기고문 입니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