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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의미와 기대

2025.09.24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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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사회학)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사회학)

한국의 1995년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34.1명이었는데, 2024년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의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건설업과 제조업에 사고 사망자수가 몰려있고, 기업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사고사망자수가 2023년 6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원하청 관계와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산재예방 대책의 방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사업장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중소사업장들은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이직도 빈번해 정부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290만여 개로 중소사업장 중 지원받은 사업장 비율이 매우 낮고 대상 중소기업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령 알더라도 "정부 지원도, 간섭(규제)도 안 받고 싶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안전보건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예방 사업이 전개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제도 시혜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노사 당사자들도 산재예방에 소극적이었다. 

회사는 산재예방 비용을 지출(cost)로 인식하고 아끼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한 일을 하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skill)'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한데, 그 길에 놓여있는 장애 요인들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산재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다. 

이 중 새로운 내용으로는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 포함,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 규정, 그리고 산재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처벌)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중소사업장 산재예방에 지자체도 함께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지만, 중소사업장을 개별적이 아니라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있는 내용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주체들의 산재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 확대를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한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현장 작동성 및 관리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되어 발휘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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