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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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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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공유주방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서 문 열어
1개의 주방을 2명의 운영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공유주방 매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곳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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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의 모습. |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각각 시간을 나눠 운영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을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한다.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4살 아기의 엄마로 경력단절 이후 이번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활동을 재개한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생이다.
이들에게는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 면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 개장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