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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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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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ODA 사업,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일감 몰아주기 아냐
통계청은 “ODA 사업(공적개발원조) 모두 조달청에 의뢰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짬짜미 일감 몰아주기로 보이는 7건 사업 모두 단독 입찰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조선일보 <통계청, 퇴직직원들에 37억원대 ‘짬짜미 일감몰아주기>, 이데일리 <통계청 퇴직자 소속업체들, 공적개발원조 사업 싹쓸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의 <통계청, 퇴직직원들에 37억원대 ‘짬짜미 일감몰아주기> 및 이데일리의 <통계청 퇴직자 소속업체들, 공적개발원조 사업 싹쓸이>제목의 기사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하고자 함
[산업부 입장]
□ 짬짜미 일감 몰아주기로 보이는 7건의 사업이 모두 단독입찰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통계청 ODA 사업은 모두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음
※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 및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우 있음
ㅇ 사업종료 후 평가과정도 총 7명(외부 5명, 내부* 2명)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표본설계, 인구센서스, 행정자료 통계작성, 통계포털구축 등 ODA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부분 통계청 직원이 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여
□ 관련 내용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통계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42-481-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