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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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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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이 지배하는 시대를 관통하다
밈(Meme). 인터넷 밈. 모두가 한 번 쯤은 들어본 단어다.
밈의 기원을 찾아보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굳이 기원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밈은 그냥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웃고 즐길 수 있는, 짧은 영상이나 언어다.
밈이 지배하는 시대다. 싫든 좋든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밈이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은 명확하다. 웃겨야 한다. 재미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벼워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해보자. ‘웃기면 그만이다’.
물론 밈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진지한 것도 살아남을 순 있다. 하지만 진지한 것은 희화화되며 살아남는다. 희화화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 궁예의 ‘관심법’과 김두한의 ‘사딸라’와 박찬호의 긴 인터뷰에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열광했는지 떠올려보면 답은 쉽다.
힙합을 오랫동안 좋아해온 이들이 랩의 완성도나 힙합 정신에 대해 논할 때, 밈 세대는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말한다. 밈은 이 시대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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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싱글 <Where is my radio>로 데뷔한 후 최근 각광받고 있는 래퍼 염따. (사진=염따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래퍼 염따는 밈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다.
아니, 관통하고 있다. 현재진행형이다. 요즘 젊은 세대가 꽂힌 인물은 염따다. ‘돈 Call Me’에서 염따는 말한다.
“예. 저는 랩과 돈을 좋아하는 30대 아저씨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염따의 성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2019년’이다. 2019년 방식의 성공이라는 뜻이다.
일단 염따는 재밌다. 웃기는 형이다. 밈으로 즐기기 최적화된 인물이다. 또 염따는 자신의 ‘퍼스널리티’를 SNS에 가감 없이 드러낸다. 너무 날 것이어서 어떨 땐 오히려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전시한다. 롤렉스 시계를 몇 백 만원에 산 후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온다. 밉지 않은 자랑을 한 후 ‘실은 나도 너희와 똑같다’고 말한다. 그 후 사람들을 자신의 ‘음악’으로 끌어들인다.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염따는 ‘이상하지만, 진정성이 있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비친다. 최근 들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성공한 인물들의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염따 역시 가지고 있다.
내 유투브 채널에 출연한 염따의 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댓글의 수가 아니라 내용이었다. 수많은 이가 “형. 꼭 더 성공하세요. 저도 형한테 위로 받았어요”라며 염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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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따는 지난 10월 동료 래퍼의 차를 손상시켜 수리비를 벌기위해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엄청난 반응에 “그만 사 제발”이라고 글을 올리며 티셔츠 판매가 밈화되어 ‘염따 티셔츠’로 검색어 실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염따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쯤 되면 염따를 ‘People's Champ’라고 불러도 될까. 10년 넘게 동년배 래퍼보다 ‘못 나가던’ 염따가 2019년에 이렇게 귀환할 줄 누가 알았을까. 염따가 만들어낸 이 현상은 절대 얕볼 것이 못 된다.
염따와 그의 노래는 2019년을 상징하는 존재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