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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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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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 꼭 정장을 입어야 할까
Q. 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꼭 정장을 입어야 할까요?
A. 아니오.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는데,격식을 차린 정장과 비교하여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A. 수험생들의 면접을 위한 정장 구입, 미용·화장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면접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옷차림이라면 문제 되지 않으며, 실제 면접 시 옷차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험생에게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음을 면접위원 교육 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