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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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태블릿PC,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 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 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 물품
-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여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풀기
- 내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하나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함
-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 모두를 동시에 올려두는 것은 부정행위
-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
수험생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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