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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인생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시작은 20~30대 ‘3층 연금 가입’부터

[100세 인생] 최장 40년 설계로 은퇴 후 대비해야

2024.10.24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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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연금 가입으로는 불가능하다.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30~40년 장기간 불입해야 한다. 20~30대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


100세 시대의 노후준비는 20~30대에 사회출발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놀라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그래도 20~30대부터라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는 표정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게 연금 준비이다. 우리가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노후자금으로 몇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복지선진국이다. 일본 내각부가 주요국의 ‘노후주요수입원’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복지선진국의 경우 60~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적·사적 연금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가? ‘2023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중 공적·사적 연금의 비율은 29%에 지나지 않는다. 전직 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특별히 연금준비를 한 일부 고령자들만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고령세대들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 1980년도 조사에서는 72%가 ‘자녀의 도움’이라고 대답했다. 당시만 해도 부모의 노후는 대부분 자녀들이 책임지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2023년 조사에서는 12%로 낮아졌다. 몇 년 후에 다시 같은 조사를 한다면 이 비율이 선진국처럼 0~2%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자녀들의 경제사정으로 보나 의식구조로 보나 앞으로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결국 고령자 자신이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7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재산이 많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다. 주위에서 보면 제법 많은 노후자금을 모아 두었는데도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자신의 수명보다 길어야 하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이럴 때 세상을 뜰 때까지 최소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후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는가?

그런데 노후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연금 가입으로는 불가능하다.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30~40년 장기간 불입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20~30대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입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입구.(ⓒ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층 연금의 1층이 되는 국민연금은 연금자산 운용을 비롯한 모든 관리를 국가기관이 해주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금지급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공적연금이다. 대부분의 사적연금은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용을 빼면 물가상승률 커버도 쉽지 않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세상 떠날 때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해주는 종신연금이다. 국민연금만큼 유리한 금융상품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연금보다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더 받기 전략으로는, 가입의무가 없는 배우자에게도 임의가입토록 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임의가입제도), 연금수령 연령이 되었더라도 수령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연기연금제도), 연금가입자격이 종료(60세)된 후에도 일정기간 계속 가입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임의계속가입제도), 사업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법(추후납부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과 관련하여 가입기간을 추가인정 받는 방법(크레딧제도) 등이 있다.

3층 연금 중 2층에 해당하는 연금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에 해당하는 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두 연금 모두 사적연금이며 연금자산 운용의 책임소재를 기준으로 DB(회사책임)형과 DC(가입자책임)형으로 나뉜다. DB형은 운용의 책임을 회사(퇴지연금) 또는 금융회사(개인연금)가 지기 때문에 가입자는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DC형은 운용의 책임이 가입자(근로자)에게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도 개인연금도 저금리시대를 반영하여 DC형이 주류로 되어 가고 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가입한 경우에도 연금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두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만큼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원리금보장상품에 운용할 것인지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지만 고수익을 낼 수도 있는 투자형상품에 운용할 것인지, 100% 국내에만 투자할 것인지 국제분산투자를 할 것인지, 국제분산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의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연령대에 따라 운용상품 중 공격적인 투자상품의 비중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DC형 연금에 넣는 펀드상품을 어떤 운용회사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운용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력있는 운용회사를 고를 수 있는 공부도 해야 한다.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배운 금융투자지식을 여타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0~30대에 이런 노력을 시작했느냐 안했는냐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강창희

◆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 전 미래에셋 부회장

대우증권 상무, 현대투신운용 대표, 미래에셋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로 일하고 있다.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시절, 현지의 고령화 문제를 직접 마주하면서 노후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수 있는 다양한 설계방법을 공부하고 설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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