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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국가인권위 국격 높이는데 크게 기여”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받고 지시

2007.08.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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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정부나 우리 사회가 놓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가 꼭 챙겨달라”며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위원회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문재인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최영애·정강자·김호준 상임위원, 김칠준 사무총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그간의 활동성과를 격려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위원회의 그간 활동에 대해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그 자체로도 빛나는 업적”이라며 “참여정부는 인권위·청렴위 등 옴부즈만기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결과, 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정교해지고 전문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년간의 국가인권위 활동은 우리 사회에 인권 기준의 틀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의 제반 업무에 인권개념을 자리잡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설립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위원회가 선진 인권기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혔고 일본·중국 등 인권위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권선진국으로서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에 앞서 안경환 위원장은 그동안의 활동성과 보고와 함께 특히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이 높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오찬에 참석한 상임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인권 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후 최근 국가인권위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그리고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 ICC :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PF : Asian-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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