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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피해지역, 현재까지 환경영향 미미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은 31일 환경영향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피해지역의 환경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기, 지하수, 수질 등은 분석이 완료됐으나 토양은 분석 중에 있으며 생태계는 최소 1년간 조사가 필요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번 불산사고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해 지난 9일 구성됐으며 봉산리·임천리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0여명의 위원이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단이 피해지역 인근의 대기·수질·지하수 등을 분석한 결과는 지난 18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 조사·발표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단은 비가 내리면 피해 농작물 등에서 불소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해지역의 농작물 제거와 마을 청소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사단은 피해 농작물 제거와 마을 청소 후에도 강우 영향을 조사해 피해지역의 안정화를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피해지역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불소농도를 정밀측정한 결과 9개 지점에서 불검출됐고, 1개 지점에서 극미량이 검출됐다.
불소가 검출된 곳은 사고지점 인근 사업장이며 최대 검출농도가 0.003ppm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근로자건강보호기준 0.5ppm의 1/1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불소가 검출된 지역에 대해 6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해 30일부터 2차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발생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린 지난 22일, 한천의 불소농도는 평균 0.10~1.37mg/L로 조사됐다. 한천의 하수처리장 방류구 직하류 지점(한천1)의 경우 최소 1.15mg/L, 최대 1.78mg/L, 평균 1.37mg/L의 수치를 보였다. 하수처리장 방류구 상류 지점(한천2)은 평균 0.10(0.07~0.12)mg/L이었으며 낙동강 유입전 하류 지점(한천3)은 평균 1.21(1.15~1.26)mg/L이었다.
조사단은 한천1 지점이 한천2, 한천3 지점보다 불소농도가 높게 검출된 것은 하수처리장 방류수(청정지역배출기준 : 3.0mg/L)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미공단은 불산을 많이 사용하는 IT업종이 입주하고 있어 타 지역 하수처리장에 비해 평소 불소 농도가 높게 배출되며 조업 상황에 따라 농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0.78∼2.27mg/L, '12.10.1∼19)
낙동강 본류 구미대교 지점의 평균 불소농도는 0.14(0.11~0.17)mg/L로 매우 낮게 나타나 한천 유입이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낙동강의 수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지역인 봉산리를 관통하는 소하천인 사창천의 평균 불소농도는 3.41(2.61~4.70)mg/L으로 나타났다. 사창천이 한천과 낙동강 본류에 비해 불소농도가 높은 이유는 강우에 따라 피해마을과 피해농작물 등에서 불소가 유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창천이 인근의 또 다른 소하천인 임천천과 몽대천을 만나 한천에 유입되기 직전은 평균 불소농도가 0.62(0.11~1.13) mg/L에 불과했다.
조사단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3개 소하천이 모두 모인 물이 한천으로 바로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900㎥)에 저류시킨 후 하수처리장에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단은 지하수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 25일 채취한 지하수 지점 20개를 분석한 결과 불소농도가 0.03~0.63mg/L로 모두 음용지하수 수질기준 1.5 mg/L 이내로 확인됐다. 실내공기질의 경우 지난 16,17일 15개 지점을 조사·분석한 결과, 모두 불소가 불검출됐다.
자연생태분야에서는 식물의 경우 사고반경 1km 이내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동물의 경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동물의 경우 현재까지는 다른 지역(대조지역)과 종수 및 개체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향후 1년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규명하기로 하였다.
민경석 조사단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때 주민모니터링단이 참관하도록 했으며 조사·분석도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대구지방환경청과 민간기관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 검토회의를 개최해 면밀한 검증과 주민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불산사고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단 054-476-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