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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4.08.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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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 26)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2014년 기준 특수교육 현황 보고’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 에너지법 」 개정
  •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과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음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에너지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044) 203 – 5124】
  •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개정
  • 어촌의 산업과 자원을 융합·복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어촌특화발전사업 지원체계를 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되, 하나의 시·도에 있으나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는 둘 이상의 어촌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어촌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촌특화를 위한 창업 및 연구개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등에 대한 보조 및 자금의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 200 - 5657】
  • 대통령령안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개정
  • 건강보험료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 납부한도는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으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함
  •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
  •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시 과도한 할인요구 및 제약사의 저가납품 등이 문제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 삭제
  •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지급 종류 세분화*,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 신설
  • 대체조제 장려금(성분 또는 효능이 같은 저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사용장려금(퇴장방지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경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저가구매 및 사용량을 감소하여 약품비 절감한 경우)
  •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로 정하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최소화
  •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 202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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