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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선고 공문 받은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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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로부터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국민일보 <론스타 재판부 ‘연초에 최종결정’…한국에 통보>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ㅇ 국민일보는 1월 13일 론스타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올해 연초 판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약 7000억~8000억 원 상당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정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승소 여부나 판정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ㅇ 판정은 절차종료선언 후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선고되는데, 아직 절차종료선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이 나오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02-21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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