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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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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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하던 해경 순직
오늘 아침 서해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해경 특공대원 1명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오전 7시경, 소청도 남서방 87km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던 이청호 경장이 중국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방검조끼를 입은 상태였지만, 조끼가 가리지 못한 부분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기파열로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었던 이낙훈 순경은 옆구리와 복부에 부상을 입고 치료중입니다.
안성식 수사과장/ 인천해양경찰서
"피의자 조사중.. 압송 할 예정입니다.."
해경 특공대원 10명은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대원 9명은 중국선원 8명에 대한 1차 제압을 한 뒤, 이 경장이 마지막 남은 선장 1명을 제압하기 위해 조타실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중국어선 선장이 갑자기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조각을 휘두르면서 변을 당한 겁니다.
흉기의 종류와 상해정도는 내일 오전 진행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후 밝혀질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할 땐 총기사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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