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이젠 이렇게 운전하세요!

2022.03.07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본 영상은 유튜버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으로 유튜버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위 안전지대, 잠시 정차해도 괜찮을까요?
도로에는 마름모꼴, 삼각형, 화살촉, 네모 등의 다양한 안전지대가 존재하는데요.
모든 빗금 지역엔 정차가 불가합니다.
안전지대란 보행자나 차의 안전을 위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이기에
차선 변경이나 차로 진입을 위해 이를 넘어서 운행하거나, 주차를 할 시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언제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올해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셋째, 아파트 단지, 이면 도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도 해야 합니다. 

넷째, 우회전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적색]
주의를 확인 후 서행해서 우회전

[녹색 - 녹색(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녹색 - 녹색(보행자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완료 시 우회전

[적색 -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이 외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