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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오토바이 소리에 잠 못 자요” 소음 심한 이륜차 규제 강화됩니다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규제 강화됩니다.
이륜차 소음 민원 급증
2019년 935건 → 2020년 1,473건 → 2021년 2,154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 배기량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까지
- 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 이륜차는 88dB까지
- 배기량 80cc 이하 이륜차는 86dB까지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 규제 지역 내 이동 소음원 사용 금지, 사용시간 제한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